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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 범위(대법원)

대법원 2017다205257
판결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 의사(악의)는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악의 #채권자 보호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 전체에 대한 해할 의사만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57 판결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이르게 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57 판결은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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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0525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00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45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다205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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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채무자의 사해 의사 범위(대법원)

대법원 2017다205257
판결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해 의사(악의)는 특정 채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 채권자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악의 #채권자 보호 #일반채권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 전체에 대한 해할 의사만 있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57 판결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이르게 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57 판결은 사해행위 정의 및 요건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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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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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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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00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45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다205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