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2026906 판결]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2023. 8.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4 아래 제3행, 제8면 제14행의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의 "②"를 "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피고가 소외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 증인 소외인은 자신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위임장 등의 증거가 없는 점, ㉡ 소외인은 원고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소외인이 원고 측과 의사소통한 내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도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액 비율에 상당한 액수로 제한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및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는 ‘인도된 물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CISG 제6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CISG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최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감액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이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나2026906 판결]
웨이하이 진누오 패션 유한공사(Weihai Jinnuo Fashion Co.,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박병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19가합539010 판결
2023. 8.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01,638.95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A16-M402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표4 아래 제3행, 제8면 제14행의 "증인 소외 2, 소외 3"을 모두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8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의 "②"를 "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② 피고가 소외인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 증인 소외인은 자신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위임장 등의 증거가 없는 점, ㉡ 소외인은 원고의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소외인이 원고 측과 의사소통한 내용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는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도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가액 비율에 상당한 액수로 제한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계약 제15조 및 이 사건 제2계약 제12조는 ‘인도된 물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CISG 제6조에 의하면 당사자는 CISG의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른 대금감액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최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여성용 바지를 인도받은 뒤 30일이 지난 2015. 5.경까지 원고에게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감액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인도한 여성용 바지의 상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이 CISG 제5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