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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법령 해석 착오와 처분무효 요건 판단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하급심 혼재 판례가 있었다면 하자가 명백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 해석 착오 #세금 부과 무효 #증여세부과처분 #과세처분 하자 #외관상 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했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하급심 판결이 혼재되어 있다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은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 착오가 있더라도 하급심에서 이견이 있었다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 예외 사유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 예외 규정 적용은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명백한 하자 없이 바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은 과세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처분 자체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명백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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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안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안이 과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63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0. 선고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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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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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관청이 법령을 잘못 해석했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하급심 판결이 혼재되어 있다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은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 착오가 있더라도 하급심에서 이견이 있었다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 예외 사유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 예외 규정 적용은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명백한 하자 없이 바로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은 과세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처분 자체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명백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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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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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6639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30. 선고 대법원 2017두46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