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2. 13. 자 2019코134 결정]
청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79. 11. 18.자 79계보군형제11-7호 결정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각하한다.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소요 등 피의사실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 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979. 10. 16. 10:00경 ○○대 상대 건물 앞에서 학생 약 1,000명이 집합하여 공소외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자, 이에 동조하여 동 대학 도서관 앞에서부터 교정을 돌면서 유신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10:30 동 대학을 나오려 하는 시위대를 제지하던 ○○시 경찰관 소속 기동대 165명에게 투석하고,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 온천장 옆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는 것이다.
2. 보상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을 구금보상청구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될 당시에 이미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달리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는 등 무죄재판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③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금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 및 그 이유, 면소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그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는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대법원의 당해 구금보상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생겼다고 보아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한 바 있는 점(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의 보상청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경과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대법원은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위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청구인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인 2013. 9. 17. 부산지방법원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체포·구금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이 이루어진 때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아울러 위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3. 9. 17.에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 대법원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9. 6. 27.에야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를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2항,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3호에 의해 이를 각하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재인 정승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2. 13. 자 2019코134 결정]
청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79. 11. 18.자 79계보군형제11-7호 결정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각하한다.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소요 등 피의사실로 1979. 10. 17.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79. 11. 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1979. 10. 16. 10:00경 ○○대 상대 건물 앞에서 학생 약 1,000명이 집합하여 공소외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헌법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자, 이에 동조하여 동 대학 도서관 앞에서부터 교정을 돌면서 유신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10:30 동 대학을 나오려 하는 시위대를 제지하던 ○○시 경찰관 소속 기동대 165명에게 투석하고, 경찰 차량을 손괴하고 △△ 온천장 옆 산업도로까지 나와 시위하였다"는 것이다.
2. 보상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에서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을 구금보상청구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될 당시에 이미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달리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는 등 무죄재판을 받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③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금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면소판결을 받은 경위 및 그 이유, 면소판결 당시 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바람에 그 위반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는 재판절차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대법원의 당해 구금보상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생겼다고 보아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한 바 있는 점(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의 보상청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경과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대법원은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다(위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청구인은 위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인 2013. 9. 17. 부산지방법원에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체포·구금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를 하면서 위 전원합의체 결정을 들어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이 이루어진 때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아울러 위 대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2013. 9. 17.에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 대법원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9. 6. 27.에야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를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보상법 제26조 제2항, 제8조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3호에 의해 이를 각하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박재인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