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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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고,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에 귀속된 부분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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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355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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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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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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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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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경부터 2012. 8.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이하 ‘BB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B저축은행 발행주식의 51.5%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8.경 위 보유주식과 함께 BB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CC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BB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아래 ① 내지 ⑥항(이하 각 순번에 따라 ‘①범죄사실’과 같이 칭한다)과 같이 합계 1,321,106,6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의 BB저축은행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13.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지원 2013고합000),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김DD에 대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11. 11. 10.경 법무사 김DD와 허위의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 11. 16. 김DD에게 33,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② ㈜EE 및 (주)FF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11.경 ㈜EE 및 (주)FF와 허위의 금융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2012년경 합계 257,400,000원(= ㈜EE에 대한 자문료 114,400,000원 + (주)FF에 대한 자문료 14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③ ㈜GG 및 ㈜HH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11~2012년경 신용대출 수탁업체인 ㈜GG 및 ㈜HH에 신용대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후 2011. 12.경 그중 30,000,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금원을 2012. 9. 5.경 양JJ에게 400,000,000원, 황KK에게 300,000,000원, 김LL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④ 윤MM에 대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07. 12. 31. 법무사 윤MM과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윤MM에게 39,6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⑤ 양JJ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08. 12. 16. 양JJ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45,000,000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
⑥ ㈜NN에 대한 관리대행 수수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08. 12. 1.경 ㈜NN을 설립하고 ㈜NN과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관리대행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초과 지급된 수수료 중 2009. 1.경부터 2010. 9.경까지 166,106,6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위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양JJ 및 황KK는 2013. 6월경 BB저축은행에 762,157,092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3. 10. 28. BB저축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259,000,000원(위 ④항 사실 관련 36,000,000원, ⑤항 사실 관련 45,000,000원, ⑥항 사실 관련 168,000,000원, 기타 10,000,000원)을 변제공탁(○○지방법원 ○○지원 2013금0000)하고, 2014. 11. 10. BB저축은행에 299,949,548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BB저축은행은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인 1,321,106,640원(= 762,157,092원 + 259,000,000원 + 299,949,548원)을 회수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5. 4. 30.부터 2015. 6. 8.까지 BB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2013 사업연도의 가공경비 계상액 합계 627,374,959원 및 인정이자 66,314,80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1.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한편, 2008년 및 2009년 귀속 소득처분 금액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원고 및 BB저축은행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표1] 이 사건 소득금액 내역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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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내역 |
2008년 |
2009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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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MM에게 지급한 법무사비(④범죄사실 관련) |
39,600,000 |
39,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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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JJ에게 지급한 퇴직금(⑤범죄사실 관련) |
45,000,000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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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에게 지급한 관리대행 수수료(⑥범죄사실 관련) |
7,222,027 |
86,664,334 |
93,886,361 |
|
합계 |
91,822,027 |
86,664,334 |
178,486,361 |
마. 원고는 2015.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 무렵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 + 2009년 귀속분 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9월경 피고에게 ‘허위자문계약에 의한 인건비지급 반환’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5.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처분 이전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위 개정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⑵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6. 1.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0.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6. 1.에 각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7. 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소득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횡령금을 모두 BB저축은행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2009. 6. 1. 및 2010. 6. 1.이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이하 ‘후단 조항’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2012. 1. 1.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후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위 후단 조항 효력 발생 전까지 종결하지 않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달리 이러한 적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후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과 관련된 ④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윤MM과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횡령액 39,600,000원에 관하여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BB저축은행의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⑤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중 횡령액 45,000,000원을 BB저축은행의 비용으로 가공 계상하였으며, ⑥범죄사실과 관련하여 ㈜NN으로부터 실제 관리대행수수료보다 과다한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횡령액 166,106,640원만큼 BB저축은행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BB저축은행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후단 조항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15. 7. 1.을 기준으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9. 6. 1. 및 2010. 6. 1.로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BB저축은행이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하여 이미 성립된 원고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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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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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경부터 2012. 8.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BB저축은행(이하 ‘BB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B저축은행 발행주식의 51.5%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8.경 위 보유주식과 함께 BB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CC컴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BB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아래 ① 내지 ⑥항(이하 각 순번에 따라 ‘①범죄사실’과 같이 칭한다)과 같이 합계 1,321,106,64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의 BB저축은행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8. 13.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지원 2013고합000),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김DD에 대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11. 11. 10.경 법무사 김DD와 허위의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 11. 16. 김DD에게 33,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② ㈜EE 및 (주)FF에 대한 자문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11.경 ㈜EE 및 (주)FF와 허위의 금융자문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2012년경 합계 257,400,000원(= ㈜EE에 대한 자문료 114,400,000원 + (주)FF에 대한 자문료 14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③ ㈜GG 및 ㈜HH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11~2012년경 신용대출 수탁업체인 ㈜GG 및 ㈜HH에 신용대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후 2011. 12.경 그중 30,000,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금원을 2012. 9. 5.경 양JJ에게 400,000,000원, 황KK에게 300,000,000원, 김LL에게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④ 윤MM에 대한 법무사비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07. 12. 31. 법무사 윤MM과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윤MM에게 39,6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⑤ 양JJ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08. 12. 16. 양JJ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45,000,000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
⑥ ㈜NN에 대한 관리대행 수수료 지급을 가장한 횡령 : 원고는 2008. 12. 1.경 ㈜NN을 설립하고 ㈜NN과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 계약에 따라 관리대행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초과 지급된 수수료 중 2009. 1.경부터 2010. 9.경까지 166,106,64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위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양JJ 및 황KK는 2013. 6월경 BB저축은행에 762,157,092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3. 10. 28. BB저축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259,000,000원(위 ④항 사실 관련 36,000,000원, ⑤항 사실 관련 45,000,000원, ⑥항 사실 관련 168,000,000원, 기타 10,000,000원)을 변제공탁(○○지방법원 ○○지원 2013금0000)하고, 2014. 11. 10. BB저축은행에 299,949,548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BB저축은행은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인 1,321,106,640원(= 762,157,092원 + 259,000,000원 + 299,949,548원)을 회수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5. 4. 30.부터 2015. 6. 8.까지 BB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2013 사업연도의 가공경비 계상액 합계 627,374,959원 및 인정이자 66,314,80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1.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한편, 2008년 및 2009년 귀속 소득처분 금액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 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원고 및 BB저축은행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표1] 이 사건 소득금액 내역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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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내역 |
2008년 |
2009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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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MM에게 지급한 법무사비(④범죄사실 관련) |
39,600,000 |
39,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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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JJ에게 지급한 퇴직금(⑤범죄사실 관련) |
45,000,000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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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N에게 지급한 관리대행 수수료(⑥범죄사실 관련) |
7,222,027 |
86,664,334 |
93,886,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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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1,822,027 |
86,664,334 |
178,486,361 |
마. 원고는 2015.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그 무렵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 + 2009년 귀속분 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5. 9월경 피고에게 ‘허위자문계약에 의한 인건비지급 반환’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5.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이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처분 이전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위 개정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⑵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6. 1.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0.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6. 1.에 각 소멸하였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7. 1.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소득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횡령금을 모두 BB저축은행에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원고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2009. 6. 1. 및 2010. 6. 1.이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이하 ‘후단 조항’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2012. 1. 1.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후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위 후단 조항 효력 발생 전까지 종결하지 않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원칙이고, 달리 이러한 적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위 후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과 관련된 ④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윤MM과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횡령액 39,600,000원에 관하여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BB저축은행의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였고, ⑤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중 횡령액 45,000,000원을 BB저축은행의 비용으로 가공 계상하였으며, ⑥범죄사실과 관련하여 ㈜NN으로부터 실제 관리대행수수료보다 과다한 액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횡령액 166,106,640원만큼 BB저축은행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BB저축은행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후단 조항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15. 7. 1.을 기준으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09. 6. 1. 및 2010. 6. 1.로부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BB저축은행이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하여 이미 성립된 원고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거나 조정권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