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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2013나103573
판결 요약
채권자가 근저당권담보 채권과 별도로 가압류를 집행했더라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은 부정되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요건
질의 응답
1. 가압류 등기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답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명확히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은 가압류가 근저당권의 동일 채권을 보전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배당표에 가압류 안분배당금이 없으면 두 권리의 채권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배당표에 가압류 안분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두 채권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은 안분배당금 부존재만으로 두 채권의 동일성 판단은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답변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은 피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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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변론종결】

2014.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1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95카합846호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5. 5. 26. 및 1995. 5. 27.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과 동일하고, 위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소외 2 회사 및 소외 3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3과 일치하며, 위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소외 1 은행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의하면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는 125,891,701원인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2억 원 및 698,059,318원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도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로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6호로 청구금액 698,059,318원의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소외 2 회사 및 소외 3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3과 일치하는 사실, 위 각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소외 1 은행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기재된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가 125,491,701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소외 1 은행이 위 채권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으로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채권을 또다시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가압류집행까지 마쳤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위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다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현대저축은행이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정미(재판장) 김세준 주은아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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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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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가압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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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등기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답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명확히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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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표에 가압류 안분배당금이 없으면 두 권리의 채권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배당표에 가압류 안분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두 채권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은 안분배당금 부존재만으로 두 채권의 동일성 판단은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답변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은 피고의 시효중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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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가단203205 판결

【변론종결】

2014.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733,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1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95카합846호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5. 5. 26. 및 1995. 5. 27.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과 동일하고, 위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소외 2 회사 및 소외 3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3과 일치하며, 위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소외 1 은행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의하면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는 125,891,701원인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2억 원 및 698,059,318원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도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로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6호로 청구금액 698,059,318원의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각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소외 2 회사 및 소외 3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3과 일치하는 사실, 위 각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는 사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소외 1 은행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기재된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가 125,491,701원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소외 1 은행이 위 채권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과 아울러 위 근저당권으로 이미 담보권을 확보한 채권을 또다시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각 가압류집행까지 마쳤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위 각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같다는 것에 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현대저축은행이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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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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