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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사의 분할 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승계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자산 및 부채 이전 범위를 사업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정하고 조세채무도 이전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회생회사 #회사분할 #신설회사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질의 응답
1. 회생회사 분할로 신설회사에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에서 해당 지위나 납세의무 승계를 정하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역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 승계는 회생계획에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내용상 분할 원칙, 자산·부채의 범위, 사업 관련성 등이 포괄 승계를 뜻하면 승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은 회생계획 내용 및 분할 원칙, 자산·부채의 포괄이전 등 종합적 사정을 근거로 포괄승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에서 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계획의 원칙, 자산·부채 내용,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 사회상식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은 승계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회생계획 기재, 사업·자산의 관련성, 분할 목적과 경위, 관행 등으로 해석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 승계 범위에 조세채무만 포함되나요?
답변
사법상·공법상 권리의무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는 권리·의무는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은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를 막론하고, 승계가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승계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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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5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누44365(2016.06.15) 

판 결 선 고

2017.7.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제2호 ⁠(가)목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정하고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공법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 달리 조세채무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이미 발생한 조세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있어 장래에 발생할조세채무도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으로 장래에 조세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회생계획에서 그러한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해서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법문언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생회사의 분할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회생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생계획에 따라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회생계획의 내용이 명확하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회생계획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 회생회사의 존속 여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관리인과 이를 가결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 분할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1. 16. CC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CCPFV'라 한다)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총 28필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CPFV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12. 15.로 지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주된 납세의무’라 한다).

나. 분할 전 DDDDD판매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DDDDD판매’라 한다)는 CCPFV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6. 1. 현재 CCPFV의 발행주식 중 80.46%(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분할 전 DDDDD판매는 피고가 CCPFV에 위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인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000호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회생절차에서 2011. 12. 9. 분할 전 DDDDD판매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DDDDD판매는 존속․신설․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그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분할의 목적은 사업역량의 집중, 투자유치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분할 전 DDDDD판매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FF개발사업 부문에 집중하여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에 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DDDDD판매의 사업 중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인 ⁠‘DDDDD판매 주식회사’와 건설회사인 원고가 각각 신설되었다. 신설회사인 DDDDD판매 주식회사와 원고는 각각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할 전 DDDDD판매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았다. 즉, ① DDDDD판매 주식회사는 분할 전 DDDDD판매의 기존 자동차판매사업 부문 관련 부동산 일체와 버스판매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이전받고, ② 원고는 FF개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이전받았는데, 분할 전 DDDDD판매가 건설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소유하던 자산인 이 사건 주식도 원고가 이전받았다. 한편 존속회사는 ⁠‘GGFF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FF개발사업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회사분할에 따라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그 사업과 함께 신설회사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분할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두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총 48개 건설사업장과 하자보수사업장, 위 건설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을 함께 이전받았다.

원고가 이전받은 건설사업장 중 하나인 ⁠‘HH지제세교 PF사업장’에는 CCPFV 소유의이 사건 각 토지가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HH지제세교 PF사업’을 영위하기위한 투자자산으로서 이전받은 것이다.

(4)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부채분할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은 신설회사 이전 대상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회생담보권 인정 금액은 해당 자산이 이전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무 등과 공익채권은 신설회사 투자계약의 조건, 사업관련성과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신설회사들과 존속회사에 전액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분할 전 DDDDD판매의 기존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신설회사들에 이전되는 사업과 관련 자산에 부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분할 전 DDDDD판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는 채무에 관하여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으로 제한하거나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로 한정하지 않았다.

마. CCPFV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인 2011. 12. 15.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않았다. 이에 피고는 분할 후 존속회사인 GGFF개발 주식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 12. 18. 원고에게 CCPFV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분할 전 DDDDD판매의 CCPFV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 역시 이 사건 주식과 함께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특히 이 사건 회생계획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분할의 목적은 분할 전 DDDDD판매의 회생을 위하여 자동차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FF개발사업 부문에 집중하여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에 회사분할에 따라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그 사업과 함께 신설회사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의 원칙적인 내용을 두고 있고, 분할 전 DDDDD판매의 기존 채무는 신설회사들에 이전되는사업과 관련 자산에 부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인 조세채무도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신설회사들과 존속회사에 전액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와 관련된 건설사업부문을 이전받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범위,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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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회사의 분할 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승계 판단기준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 요약
회생절차에서 분할을 통해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 지위는 회생계획 내용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이 자산 및 부채 이전 범위를 사업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정하고 조세채무도 이전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회생회사 #회사분할 #신설회사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질의 응답
1. 회생회사 분할로 신설회사에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나요?
답변
회생계획에서 해당 지위나 납세의무 승계를 정하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역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납세의무 승계는 회생계획에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인정되나요?
답변
회생계획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내용상 분할 원칙, 자산·부채의 범위, 사업 관련성 등이 포괄 승계를 뜻하면 승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은 회생계획 내용 및 분할 원칙, 자산·부채의 포괄이전 등 종합적 사정을 근거로 포괄승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계획에서 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계획의 원칙, 자산·부채 내용,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 사회상식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은 승계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회생계획 기재, 사업·자산의 관련성, 분할 목적과 경위, 관행 등으로 해석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2차 납세의무 승계 범위에 조세채무만 포함되나요?
답변
사법상·공법상 권리의무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는 권리·의무는 모두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은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를 막론하고, 승계가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승계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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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5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누44365(2016.06.15) 

판 결 선 고

2017.7.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제2호 ⁠(가)목은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05 판결 참조).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정하고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따라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공법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 달리 조세채무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이미 발생한 조세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있어 장래에 발생할조세채무도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으로 장래에 조세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회생계획에서 그러한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해서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법문언에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생회사의 분할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회생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생계획에 따라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회생계획의 내용이 명확하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회생계획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기재된 분할의 원칙과 승계 대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 회생회사의 존속 여부,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관리인과 이를 가결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 의사, 분할의 경위, 분할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1. 16. CC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CCPFV'라 한다)가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총 28필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CPFV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12. 15.로 지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주된 납세의무’라 한다).

나. 분할 전 DDDDD판매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DDDDD판매’라 한다)는 CCPFV의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6. 1. 현재 CCPFV의 발행주식 중 80.46%(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분할 전 DDDDD판매는 피고가 CCPFV에 위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인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000호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회생절차에서 2011. 12. 9. 분할 전 DDDDD판매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DDDDD판매는 존속․신설․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하였다. 그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분할의 목적은 사업역량의 집중, 투자유치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한 분할 전 DDDDD판매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FF개발사업 부문에 집중하여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데에 있다.

(2)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전 DDDDD판매의 사업 중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인 ⁠‘DDDDD판매 주식회사’와 건설회사인 원고가 각각 신설되었다. 신설회사인 DDDDD판매 주식회사와 원고는 각각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할 전 DDDDD판매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았다. 즉, ① DDDDD판매 주식회사는 분할 전 DDDDD판매의 기존 자동차판매사업 부문 관련 부동산 일체와 버스판매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이전받고, ② 원고는 FF개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이전받았는데, 분할 전 DDDDD판매가 건설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소유하던 자산인 이 사건 주식도 원고가 이전받았다. 한편 존속회사는 ⁠‘GGFF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FF개발사업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회사분할에 따라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그 사업과 함께 신설회사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분할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두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총 48개 건설사업장과 하자보수사업장, 위 건설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을 함께 이전받았다.

원고가 이전받은 건설사업장 중 하나인 ⁠‘HH지제세교 PF사업장’에는 CCPFV 소유의이 사건 각 토지가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HH지제세교 PF사업’을 영위하기위한 투자자산으로서 이전받은 것이다.

(4)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부채분할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은 신설회사 이전 대상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회생담보권 인정 금액은 해당 자산이 이전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무 등과 공익채권은 신설회사 투자계약의 조건, 사업관련성과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신설회사들과 존속회사에 전액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분할 전 DDDDD판매의 기존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신설회사들에 이전되는 사업과 관련 자산에 부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는 분할 전 DDDDD판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는 채무에 관하여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으로 제한하거나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이미 성립한 채무로 한정하지 않았다.

마. CCPFV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인 2011. 12. 15.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않았다. 이에 피고는 분할 후 존속회사인 GGFF개발 주식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 12. 18. 원고에게 CCPFV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분할 전 DDDDD판매의 CCPFV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지위 역시 이 사건 주식과 함께 신설회사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특히 이 사건 회생계획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분할의 목적은 분할 전 DDDDD판매의 회생을 위하여 자동차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 후 존속회사는 FF개발사업 부문에 집중하여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에 회사분할에 따라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그 사업과 함께 신설회사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의 원칙적인 내용을 두고 있고, 분할 전 DDDDD판매의 기존 채무는 신설회사들에 이전되는사업과 관련 자산에 부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인 조세채무도 사업관련성 등에 따라 신설회사들과 존속회사에 전액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와 관련된 건설사업부문을 이전받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범위,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대법원 2016두4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