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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중간도매범죄와 누범 경력에 대한 양형 이유

2017노477
판결 요약
필로폰 중간도매, 다수의 매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 등 사정에서 원심의 실형 선고(징역 2년 6월)는 재량범위 내라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사 협조는 양형에 큰 영향 없이, 전력이 중시되었습니다.
#필로폰 매도 #마약중간도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누범기간 범죄 #반복 전과
질의 응답
1. 필로폰을 여러 번 매도한 경우 실형 선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로폰 수차례 매도중간도매 등 유통 파급력이 큰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7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 필로폰 매도, 특히 10그램 단위 중간도매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으면 형이 낮아질 수 있나요?
답변
수사협조가 인정되려면 신빙성·입수 경위가 명확해야 하며, 이 판례에서는 양형조건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2017노477 판결은 피고인의 수사협조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정보 입수 경위가 분명치 않아 형을 경감할 사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3. 마약류 범죄 반복 전력이 많은 경우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 및 누범기간 범행 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 정당성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2017노477 판결은 피고인의 반복적 동종범죄 경력이 중형의 중요한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필로폰 중간도매가 소매, 수입 범죄와 비교해 얼마나 엄벌되는지요?
답변
재판부는 중간도매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소매보다 크고, 수입범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엄격히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2017노477 판결 이유에서 필로폰 중간도매의 파급력에 따라 더욱 중대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인석(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31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판매의 유통구조 및 전파경로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유형의 필로폰 중간도매 범행은 필로폰 수입 범행 또는 필로폰 소매 범행보다 오히려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11차례나 됨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2017. 3. 31.자 수사보고 및 2017. 4. 21.자 수사협조확인서가 각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위 각 수사협조를 양형조건의 중요한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 중 일부 직권 정정
원심판결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두 번째 줄에 있는 "제60조 제3호"는 "제60조 제3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제60조 제3항"으로 정정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문종철 어준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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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중간도매범죄와 누범 경력에 대한 양형 이유

2017노477
판결 요약
필로폰 중간도매, 다수의 매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 등 사정에서 원심의 실형 선고(징역 2년 6월)는 재량범위 내라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사 협조는 양형에 큰 영향 없이, 전력이 중시되었습니다.
#필로폰 매도 #마약중간도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누범기간 범죄 #반복 전과
질의 응답
1. 필로폰을 여러 번 매도한 경우 실형 선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로폰 수차례 매도중간도매 등 유통 파급력이 큰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77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 필로폰 매도, 특히 10그램 단위 중간도매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으면 형이 낮아질 수 있나요?
답변
수사협조가 인정되려면 신빙성·입수 경위가 명확해야 하며, 이 판례에서는 양형조건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2017노477 판결은 피고인의 수사협조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정보 입수 경위가 분명치 않아 형을 경감할 사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3. 마약류 범죄 반복 전력이 많은 경우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 및 누범기간 범행 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 정당성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2017노477 판결은 피고인의 반복적 동종범죄 경력이 중형의 중요한 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필로폰 중간도매가 소매, 수입 범죄와 비교해 얼마나 엄벌되는지요?
답변
재판부는 중간도매 범죄가 엄벌 필요성이 소매보다 크고, 수입범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엄격히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2017노477 판결 이유에서 필로폰 중간도매의 파급력에 따라 더욱 중대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인석(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31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판매의 유통구조 및 전파경로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유형의 필로폰 중간도매 범행은 필로폰 수입 범행 또는 필로폰 소매 범행보다 오히려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11차례나 됨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2017. 3. 31.자 수사보고 및 2017. 4. 21.자 수사협조확인서가 각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위 각 수사협조를 양형조건의 중요한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 중 일부 직권 정정
원심판결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두 번째 줄에 있는 "제60조 제3호"는 "제60조 제3항"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제60조 제3항"으로 정정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문종철 어준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