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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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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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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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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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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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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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