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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 구분 불가 시 과세처분 취소 여부

대법원 2016두58048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이축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축권 #부동산 양도 #이축권 양도소득 #소득 구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와 이축권 양도소득이 구분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소득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048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소득이축권 소득이 별도로 계산됐음을 구체적 증거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048 판결은 소득이 구분 가능함을 증명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이축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분쟁에서 실무상 주의점이 있을까요?
답변
이축권 양도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산정 근거와 거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추후 불리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048 판결은 구분 불가능함을 이유로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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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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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 구분 불가 시 과세처분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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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이축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축권 #부동산 양도 #이축권 양도소득 #소득 구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와 이축권 양도소득이 구분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소득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048 판결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소득이축권 소득이 별도로 계산됐음을 구체적 증거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048 판결은 소득이 구분 가능함을 증명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이축권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분쟁에서 실무상 주의점이 있을까요?
답변
이축권 양도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산정 근거와 거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추후 불리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8048 판결은 구분 불가능함을 이유로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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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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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8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