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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징취하여 이를 부동산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세목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세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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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1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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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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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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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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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8.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7,617,93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628,1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610,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군 ●●읍 ●●리 ☆☆마을 일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원고들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 김AA은 1989. 5. 25. ●● ●●군 ●●읍 ◇◇리 ○○○-○○ 대 227.6㎡, 원고 김BB은 1989. 5. 25. 같은 리 ○○○-○○ 대 235.9㎡, 원고 최CC는 1990. 10. 30. 같은 리 ○○○-○○ 대 186.6㎡(이하 위 각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고 1994.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김AA은 2011. 2. 17.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1억 9,500만 원에, 원고김BB은 2010. 2. 4. 이 사건 제2토지를 대금 1억 1,300만 원에, 원고 최CC는 2011. 2. 21. 이 사건 제3토지를 대금 7,7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각 대금으로 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이 사건 제1토지: 149,599,236원, 이 사건 제2토지: 113,565,000원, 이 사건 제3토지: 74,986,928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김AA은 2011. 5. 30. 양도소득세 5,355,11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 김BB, 최CC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거나 과소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분양대금 정산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사건 제1토지: 2,109,980원, 이 사건 제2토지: 2,186,930원, 이 사건 제3토지: 1,519,250원)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이 확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김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17,93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을, 원고 김BB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628,120원을, 원고 최CC에 대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610,84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11.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 국가산업공단은 원고들의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으로 실제 손실액의 20~30%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이러한 미흡한 보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하면서 1필지당 분양대금으로 당시 시가(1,200만 원~1,5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인 200만원 정도만을 받았던 것인바, 이와 같이 보상 차원에서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중하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보상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므로, 원고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정한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4. 8.경 원고들을 비롯한 이주민들에게 이주택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였음에도 그 뒤로 약 5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97조).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취득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나 실제 가치 등은 취득가액의 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대금이 부동산 수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저히 낮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거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사유로 삼는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정한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실제 양도차익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증인 이의정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가능한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당해 신고 또는 세액이 적법함을 확인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받고, 원고 김AA으로부터 그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7. 07. 1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1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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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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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1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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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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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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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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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8.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7,617,93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628,12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최CC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610,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군 ●●읍 ●●리 ☆☆마을 일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원고들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 김AA은 1989. 5. 25. ●● ●●군 ●●읍 ◇◇리 ○○○-○○ 대 227.6㎡, 원고 김BB은 1989. 5. 25. 같은 리 ○○○-○○ 대 235.9㎡, 원고 최CC는 1990. 10. 30. 같은 리 ○○○-○○ 대 186.6㎡(이하 위 각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각 분양받고 1994.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김AA은 2011. 2. 17. 이 사건 제1토지를 대금 1억 9,500만 원에, 원고김BB은 2010. 2. 4. 이 사건 제2토지를 대금 1억 1,300만 원에, 원고 최CC는 2011. 2. 21. 이 사건 제3토지를 대금 7,7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각 대금으로 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이 사건 제1토지: 149,599,236원, 이 사건 제2토지: 113,565,000원, 이 사건 제3토지: 74,986,928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김AA은 2011. 5. 30. 양도소득세 5,355,110원을 납부하였으며, 원고 김BB, 최CC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거나 과소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분양대금 정산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사건 제1토지: 2,109,980원, 이 사건 제2토지: 2,186,930원, 이 사건 제3토지: 1,519,250원)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이 확인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김AA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17,93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을, 원고 김BB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1,628,120원을, 원고 최CC에 대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610,840원을 각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3.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6. 11.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 국가산업공단은 원고들의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으로 실제 손실액의 20~30%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이러한 미흡한 보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하면서 1필지당 분양대금으로 당시 시가(1,200만 원~1,5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인 200만원 정도만을 받았던 것인바, 이와 같이 보상 차원에서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중하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보상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므로, 원고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정한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4. 8.경 원고들을 비롯한 이주민들에게 이주택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하였음에도 그 뒤로 약 5년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97조).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실제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취득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나 실제 가치 등은 취득가액의 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대금이 부동산 수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저히 낮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달리 산정하거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사유로 삼는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정한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실제 양도차익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증인 이의정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가능한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당해 신고 또는 세액이 적법함을 확인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받고, 원고 김AA으로부터 그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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