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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100% 주식취득 후 영업권 평가액의 감가상각 가능성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 요약
회사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 후 합병했더라도,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 있다 하여도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합병 영업권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합병 #주식취득 #영업권 #감가상각 #법인세
질의 응답
1. 피합병법인 주식 100% 취득 후 2년이 지나 합병한 경우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답변
합병 전 주식취득 대가에 포함된 영업권 가치는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은 피합병법인 주식 100% 취득 후 2년 후 합병한 경우, 주식취득대가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 있더라도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시 주식취득가액 중 영업권 평가분도 합병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취득대가의 일부라 하더라도, 합병과정에서 새롭게 지급된 영업권 대가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에 따르면, 합병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가상각 자산이 인정되며, 사전 취득한 주식대가에 포함된 영업권 평가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합병에 앞서 전량 주식 취득한 경우, 추후 합병과정에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전에 지급된 주식취득의 대가는 별도로 합병 영업권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취지에서 합병 전 주식취득가액은 감가상각 허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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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4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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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9457
판결 요약
회사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 후 합병했더라도,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 있다 하여도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합병 영업권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합병 #주식취득 #영업권 #감가상각 #법인세
질의 응답
1. 피합병법인 주식 100% 취득 후 2년이 지나 합병한 경우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답변
합병 전 주식취득 대가에 포함된 영업권 가치는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은 피합병법인 주식 100% 취득 후 2년 후 합병한 경우, 주식취득대가에 영업권 가치가 포함돼 있더라도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시 주식취득가액 중 영업권 평가분도 합병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취득대가의 일부라 하더라도, 합병과정에서 새롭게 지급된 영업권 대가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에 따르면, 합병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가상각 자산이 인정되며, 사전 취득한 주식대가에 포함된 영업권 평가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합병에 앞서 전량 주식 취득한 경우, 추후 합병과정에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사전에 지급된 주식취득의 대가는 별도로 합병 영업권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취지에서 합병 전 주식취득가액은 감가상각 허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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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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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4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