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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90일 초과 거부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 요약
경정청구기간(90일)이 지나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경정청구 #경정 #세무서 #거부통지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기간(90일)을 넘긴 후 세무서에서 받은 거부통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90일이 지난 후에 한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은 경정청구 90일의 기간을 넘긴 경우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 성격에 불과하고,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후 받은 거부통지서 효력이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 받은 거부통지는 실질적으로 처분성이 없으며, 법적으로 민원에 대한 회신 성격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 요지는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일 뿐 송달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한 내(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만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송 제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은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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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2016. 5. 11.”을 ⁠“2016. 4. 19.”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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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 기간(90일)을 넘긴 후 세무서에서 받은 거부통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간 90일이 지난 후에 한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은 경정청구 90일의 기간을 넘긴 경우 세무서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 성격에 불과하고,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후 받은 거부통지서 효력이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 받은 거부통지는 실질적으로 처분성이 없으며, 법적으로 민원에 대한 회신 성격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 요지는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일 뿐 송달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한 내(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만 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송 제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은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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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00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2016. 5. 11.”을 ⁠“2016. 4. 19.”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