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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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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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00000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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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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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2. 1. |
|
판 결 선 고 |
2017.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2016. 5. 11.”을 “2016. 4. 19.”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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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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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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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00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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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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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구합534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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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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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2016. 5. 11.”을 “2016. 4. 19.”로 고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