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904 결정]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조).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1] 중재법 제2조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호 (가)목,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
[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공2019상, 264)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준)
서울고법 2024. 3. 20. 자 2023라21734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조).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 Seoul, Republic of Korea …)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일부 가정적 판단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제1, 2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기관 선정 등에 관한 합의위반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제3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12조에는 분쟁이 3인의 중재인 선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단독중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반드시 3인의 중재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위법사유가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는 ‘분쟁해결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Either Party prevailing in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attorney’s fees from the non-prevailing Party).’고 정하고 있는데 분쟁 해결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보수 또한 중재판정을 통해 함께 확정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 변호사보수 관련 사항도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904 결정]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조).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1] 중재법 제2조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호 (가)목, 제39조 제1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
[2]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공2019상,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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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4. 3. 20. 자 2023라21734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조).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제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 ‘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 Seoul, Republic of Korea …)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일부 가정적 판단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제1, 2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기관 선정 등에 관한 합의위반으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제3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12조에는 분쟁이 3인의 중재인 선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단독중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반드시 3인의 중재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중재판정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위법사유가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는 ‘분쟁해결절차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Either Party prevailing in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attorney’s fees from the non-prevailing Party).’고 정하고 있는데 분쟁 해결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보수 또한 중재판정을 통해 함께 확정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중재합의 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 변호사보수 관련 사항도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재합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