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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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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7두3733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