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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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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228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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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2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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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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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15,182,350원의 부과처분 중 12,390,3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145,232,180원의 부과처분 중 119,639,4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108,653,680원의 부과처분 중 77,789,30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자 김AA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3,077,695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32,796,723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44,394,278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대법원 2001. 2. 9. 98두 16484 판결 등 참조),’ 다음에 ‘갑 제9호증(회계감정보고서, 회계감정인은 특기사항으로, 현금장부 및 예금장부에 대하여 각 일자별 회계 분개장을 감정하였으나 현금지출에 대한 증빙대조 등 지출의 진실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어떤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회계감정의 대상이 된 현금장부 및 예금장부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와 같이 회계감정의 대상이 된 현금장부 및 예금장부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회계감정의 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10호증 등’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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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28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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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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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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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2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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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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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15,182,350원의 부과처분 중 12,390,3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사업연도 법인세 145,232,180원의 부과처분 중 119,639,44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사업연도 법인세 108,653,680원의 부과처분 중 77,789,30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소득자 김AA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3,077,695원,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32,796,723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44,394,278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4행의 ‘(대법원 2001. 2. 9. 98두 16484 판결 등 참조),’ 다음에 ‘갑 제9호증(회계감정보고서, 회계감정인은 특기사항으로, 현금장부 및 예금장부에 대하여 각 일자별 회계 분개장을 감정하였으나 현금지출에 대한 증빙대조 등 지출의 진실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시된 자료의 진위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어떤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회계감정의 대상이 된 현금장부 및 예금장부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와 같이 회계감정의 대상이 된 현금장부 및 예금장부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회계감정의 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10호증 등’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28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