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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압류금액 기재 초과분 효력 제한 여부

성남지원 2013가합201215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명시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실제로 압류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 기준에서 해석할 때 압류금액 명시가 있으면 그 범위 내로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압류통지서 #압류금액 #국세체납처분 #배당이의소
질의 응답
1.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금액이 명시된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여 압류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합-201215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상 금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압류되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 기준에서 의문이 충분하므로, 초과분은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서 압류할 채권 표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문언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불명확하면 불이익은 압류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합-201215 판결은 압류 표시 문언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압류 신청자가 책임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실제 배당시 압류통지서 초과분까지 국세청에 배당했다면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배당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3-가합-201215 판결은 초과 배당 부분은 위법하며, 배당이의 소로 경정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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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상 기재된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201215 배당이의

원 고

○○신탁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08.21

판 결 선 고

2013.09.04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기101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80,758,350원을 1,531,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9,758,35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50213호로 주식회사 ○○이앤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중 3,783,816,133원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6193호로 소외 회사에대한 ○○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2. 26. ○○은행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 12. 확정되었다.

나. ○○세무서장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1)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 9. 21. 소외 회사에 대한 아래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국세확정 전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을 하고, 그 날 ○○은행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고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세무서장은 2012. 12. 16. 소외 회사에게 위 예상국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그 후에도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2. 12. 27. 압류금액을 4,235,000,000원으로 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를 하고, 그날 ○○은행에 이를 통지하였고, 2013. 1. 18. 압류금액을 9,508,815,389원으로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를 하고, 그 날 ○○은행에 이를 통지하였다.

다. ○○은행의 공탁

○○은행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통지 등을 받자 2013. 1. 24.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동부지방법원 2013금306호로 1,978,307,435원을 공탁하였다.

라.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1) ○○세무서장은 2013. 3. 20. ○○은행의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기101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집행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액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4. 12.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80,758,35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449,758,350원에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4.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한다.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449,758,350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에 있어서 그 수액을 1,531,000,000원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 중 1,531,000,000원 채권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배당표는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위 1,531,000,000원을 초과하는449,758,350원을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압류조서에는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점,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상 압류금액란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에 불과한 점,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은행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는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위 국세확정전 압류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세확정전 압류에 관한 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지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와 달리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압류조서의 압류재산의 표시란에는 체납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있고 압류금액을 제한하는 취지의 기재는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압류조서는 세무서 내부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고,다만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납자에게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할 뿐이어서(국세징수법 제29조), 이 사건 압류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예납자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아래에 접류금액 1,531,000,000원까지라고 기재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은행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금액을 공탁한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신고하면서 ○○세무서의 이 사건 압류금액이 1,531,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은행도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위 예금 중 1,531,000,000원 부분에 한정되는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는 그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 중 1,531,000,000원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지만,이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1,980,758,350원 중에서 위 1,531,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2012. 12. 21. 위 예금 중 3,783,816,133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 명령이 ○○세무서장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전인 2012. 12. 26.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80,758,350원은 1,531,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449,758,350원(= 1,980,758,350원 - 1,531,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04. 선고 성남지원 2013가합201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