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해소 합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누78068
판결 요약
중혼적 사실혼 해소에 따른 합의금·양육비 명목 지급은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 판단함. 복사본 합의서 등은 증거력 부족, 혼인 중 제3자와 사실혼이더라도 법률혼에 준한 보호 특별사정 없으면 증여로 본다. 원고의 자력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중혼적 사실혼 #증여세 부과 #사실혼 해소 #위자료 증여세 #양육비 증여세
질의 응답
1. 사실혼 해소 시 지급한 금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청산 합의로 지급한 금액, 위자료, 양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068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 해소의 합의금·양육비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습니다.
2.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 중 제3자와 실질적 부부생활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068 판결은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해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청산합의서가 복사본뿐이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복사본으로는 실제 합의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068 판결은 합의서 복사본만으로는 작성 사실 인정 못한다고 봤습니다.
4. 차입 후 변제한 금액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차입했다가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068 판결의 요지는 차입 및 변제금액은 증여가 아니다입니다.
5. 증여로 추정된 자금출처에 대해 자력 주장만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자력 주장 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재산 등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8068 판결은 실질적인 자력 입증이 없으며 주장 내용이 신빙성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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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는 복사본으로 실제로 작성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8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 소 인

염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77653판결

변 론 종 결

2017. 07. 12.

판 결 선 고

2017. 08. 3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21. 귀속 증여세 333,630,00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 11. 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10면 10행부터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또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최○○이 2009. 10. 21.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10. 21.까지 최○○의 법률상 배우자는 손○○로서 원고와 최○○ 사이의 사실혼은 민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고, 그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당시 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자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 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직업ㆍ연령ㆍ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종전 세무조사 당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자산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돈은 8억 3700여만 원이었고 이는 원

고의 2007년 보유 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또한 종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자산도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4억 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②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자력으로 이 사건 아파

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증여추정 규

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일 뿐이다. 만약 원고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부당,

사위의 방법으로 일부 재산을 은닉하여 밝혀지지 않은 고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는 그 자체 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③ 원고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원고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어 기존에 모아둔 돈을 최

대한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고가물건을 처분하여 생활비에 충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근로소득 기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50억 원의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대출 및 차용한 금액을 제외한 약 24억 원 가량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8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