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433 판결]
피고인
피고인
신태훈(기소), 황보영(공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1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5기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변호사법의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후보자 지원서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 부분을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사회경력 및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원심의 그것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제5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위 아파트 315동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면서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사회경력 및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 (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7. 1. 17.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1년 ~ 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여 공고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2.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7. 2. 26.부터 2017. 3. 7.까지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제1보안실(경비실), 중앙통로 2개소, 3단지 입구 등 입주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5개 지점에 벽보로 부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기재하였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1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법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고,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기재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의 업무 범위, 의무, 벌칙 등에 관하여는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 1. 17.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동별 대표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017. 2.경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피고인이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사용된 선거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 기재 형식을 보면, 이 사건 공고의 경우 ‘학력 및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는 5개 항목 약력 중 네 번째로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1986년~2006년 검찰청 수사관’, ‘2014년~ 현재 법무사 피고인 사무소’라는 경력 함께 기재되어 있어 현재 주자격 및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피고인의 총 13개 자격, 경력 기재 중 해병부사관, 검찰수사관 다음에 7번째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피고인의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고 및 홍보물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 외에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이 사건 공고에 미국 뉴헤이본대학원 졸업, 이 사건 홍보물에 미국 UNH Criminal Justice석사, FBI Academy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변호사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명칭을 표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변호사법상 표시, 사용이 금지되는 변호사 등 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점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3. 가.항 기재와 같고, 3.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안효승 하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433 판결]
피고인
피고인
신태훈(기소), 황보영(공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1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제5기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변호사법의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후보자 지원서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 부분을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사회경력 및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원심의 그것과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제5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위 아파트 315동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면서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의 사회경력 및 이력란에 ‘2011년~2013년 US Law Firms (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7. 1. 17.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1년 ~ 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여 공고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2.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7. 2. 26.부터 2017. 3. 7.까지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제1보안실(경비실), 중앙통로 2개소, 3단지 입구 등 입주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5개 지점에 벽보로 부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기재하였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112조 본문 및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변호사 등의 표시 또는 기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법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기재를 의미하고,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기재까지 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의 업무 범위, 의무, 벌칙 등에 관하여는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 1. 17.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동별 대표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1년~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017. 2.경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피고인이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사용된 선거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 기재 형식을 보면, 이 사건 공고의 경우 ‘학력 및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는 5개 항목 약력 중 네 번째로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1986년~2006년 검찰청 수사관’, ‘2014년~ 현재 법무사 피고인 사무소’라는 경력 함께 기재되어 있어 현재 주자격 및 활동 영역이 법무사 업무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된 ‘미국로펌 국제변호사’ 표시는 피고인의 총 13개 자격, 경력 기재 중 해병부사관, 검찰수사관 다음에 7번째로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에 피고인의 법무사 자격을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고 및 홍보물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 외에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이 사건 공고에 미국 뉴헤이본대학원 졸업, 이 사건 홍보물에 미국 UNH Criminal Justice석사, FBI Academy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를 변호사 자격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명칭을 표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변호사법상 표시, 사용이 금지되는 변호사 등 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점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3. 가.항 기재와 같고, 3.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안효승 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