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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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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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원심요지)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9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손OO |
|
피고, 피상고인 |
잠실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1633 |
|
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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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9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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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손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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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잠실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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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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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