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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요건 및 수령인의 권한 판단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가 명의인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한 및 수령능력을 갖추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절차 #수령권한 #수령능력 #주소송달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주소지에 송달되고 수령인이 적법하다면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어,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춘 경우, 송달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명의인의 주소에 이루어졌고, 수령인이 적법하다면 송달절차는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 하자는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부과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누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적법한 수령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령권한 및 수령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수령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 요지에 따라 수령인의 권한과 능력이 적법한 경우 송달절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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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1633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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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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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절차 #수령권한 #수령능력 #주소송달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주소지에 송달되고 수령인이 적법하다면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어, 수령인이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춘 경우, 송달절차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명의인의 주소에 이루어졌고, 수령인이 적법하다면 송달절차는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 하자는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부과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누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 '적법한 수령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령권한 및 수령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수령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 요지에 따라 수령인의 권한과 능력이 적법한 경우 송달절차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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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9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1633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39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