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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시 기존채무 변제 위한 신탁계약도 사해행위 될 수 있나요?

2013다8342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 담보제공 또는 신탁해 신규 자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했다면, 신규자금이 실제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기존채무 이행 유예에만 사용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성 판단은 채무초과 사실·자금 사용처·사업갱생 실질 효과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계속 불가피성이 있다거나 집행회피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신탁계약 #담보제공 #기존채무 변제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사업자(채무자)가 자금난에 특정 채권자에 부동산 담보 제공하고 신규 자금 융통한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신규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유입되고 사업의 갱생에 실질 기여하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3428 판결은 신규자금 융통 및 실질적 사업 활용시 부득이한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채무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받은 자금으로 기존채무를 갚으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신규자금 대부분이 기존채무 변제에만 사용되고 사업에 추가 유입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3428 판결은 신규대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기존채무 변제에 쓰인 경우 실질적으로 담보만 제공된 것과 같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3. 신탁계약 직후 신규자금이 실제로 사업 목적에 쓰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신규자금 사용처·사업의 실질적 갱생효과 등 구체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3428 판결은 사해성 부인을 위해 채무초과 여부, 자금 사용처, 기존채무 변제로 인한 유예가 사업갱생에 미친 효과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신탁행위가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신규자금이 채무 변제력 유지를 실질적으로 높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3428 판결은 객관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의무이행 가능성이 높아졌음이 인정될 때만 사해성 부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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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판시사항】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신탁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공2009상, 44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공2010상, 100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2. 선고 2012나84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및 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 활동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그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원고들이 2010. 1. 중순경 춘천시 신동면 △△리 일대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예탁금회원제 골프클럽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소외 1 회사는 2010. 2. 10. 그 이사회에서 ⁠‘기존대출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및 소외 5 회사(이하 ⁠‘소외 2 회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22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한 사실, ⁠(3) 소외 1 회사는 2010. 2. 11.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며,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96필지의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2 회사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이사회 결의와 같이 위 신규대출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설령 소외 1 회사가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한 의도에서 신규자금을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위 골프장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새로 유입되었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는 위 변제액 상당의 기존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기한의 유예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에 불과하여,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쉽게 부정할 수 없으므로, ⁠(2) 이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1 회사의 채무초과 여부 및 정도, 기존 채무의 내용 및 위 신규자금의 사용처, 기존 채무 변제에 의한 기한의 유예가 골프장 조성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에 대하여 기여한 내용 및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위 신규 대출이 객관적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소외 1 회사가 골프장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골프장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소외 2 회사 등으로부터 융통하기 위해서는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을 주된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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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채무자)가 자금난에 특정 채권자에 부동산 담보 제공하고 신규 자금 융통한 경우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신규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유입되고 사업의 갱생에 실질 기여하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3428 판결은 신규자금 융통 및 실질적 사업 활용시 부득이한 담보 제공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 채무자가 신탁계약 체결 후 받은 자금으로 기존채무를 갚으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신규자금 대부분이 기존채무 변제에만 사용되고 사업에 추가 유입이 없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3428 판결은 신규대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기존채무 변제에 쓰인 경우 실질적으로 담보만 제공된 것과 같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3. 신탁계약 직후 신규자금이 실제로 사업 목적에 쓰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상태·신규자금 사용처·사업의 실질적 갱생효과 등 구체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3428 판결은 사해성 부인을 위해 채무초과 여부, 자금 사용처, 기존채무 변제로 인한 유예가 사업갱생에 미친 효과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제공·신탁행위가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나요?
답변
신규자금이 채무 변제력 유지를 실질적으로 높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3428 판결은 객관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의무이행 가능성이 높아졌음이 인정될 때만 사해성 부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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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판시사항】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신탁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공2001하, 134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공2009상, 44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공2010상, 100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2. 선고 2012나841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2874 판결, 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 및 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 활동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빌려 그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신규자금의 유입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원고들이 2010. 1. 중순경 춘천시 신동면 △△리 일대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예탁금회원제 골프클럽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소외 1 회사는 2010. 2. 10. 그 이사회에서 ⁠‘기존대출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및 소외 5 회사(이하 ⁠‘소외 2 회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220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한 사실, ⁠(3) 소외 1 회사는 2010. 2. 11. 위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이며,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96필지의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외 2 회사 등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이사회 결의와 같이 위 신규대출 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설령 소외 1 회사가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한 의도에서 신규자금을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위 골프장의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새로 유입되었다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이는 위 변제액 상당의 기존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기한의 유예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에 불과하여,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함을 쉽게 부정할 수 없으므로, ⁠(2) 이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1 회사의 채무초과 여부 및 정도, 기존 채무의 내용 및 위 신규자금의 사용처, 기존 채무 변제에 의한 기한의 유예가 골프장 조성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에 대하여 기여한 내용 및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한 위 신규 대출이 객관적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력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소외 1 회사가 골프장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골프장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소외 2 회사 등으로부터 융통하기 위해서는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을 주된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34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