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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소득 과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대법원 2017두107
판결 요약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액을 실제로 수령해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무등록 사채업 영위 및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으로 자금 대여 사실을 은닉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사업소득 과세 #무등록 사채업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도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받은 이자라도 실제로 지급받아 이자 명목으로 충당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07 판결은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은 이상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무등록 사채업으로 이자받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사채업을 운영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 대여사실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07 판결은 사업자 미등록·계좌 은닉 등은 조세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서 가산세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3. 법정 최고이자 초과분을 숨겨도 과세당국에 적발될 수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자금대여 사실 은닉 시에도 과세당국은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07 판결은 자금 은닉 시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07 판결은 부정행위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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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대여사실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1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9.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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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액을 실제로 수령해 사업소득으로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무등록 사채업 영위 및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으로 자금 대여 사실을 은닉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사업소득 과세 #무등록 사채업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도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받은 이자라도 실제로 지급받아 이자 명목으로 충당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07 판결은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을 현실적으로 받은 이상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무등록 사채업으로 이자받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없이 사채업을 운영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자금 대여사실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07 판결은 사업자 미등록·계좌 은닉 등은 조세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서 가산세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3. 법정 최고이자 초과분을 숨겨도 과세당국에 적발될 수 있나요?
답변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자금대여 사실 은닉 시에도 과세당국은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07 판결은 자금 은닉 시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107 판결은 부정행위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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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확정적으로 이자 명목 충당된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일부 타인명의계좌를 사용하여 자금 대여사실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1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9.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