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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입증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정당

대구고등법원 2017누4308
판결 요약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서 증빙서류 및 인근 농민 확인서만으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증빙자료 #근로소득자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자경기간 8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판결은 ‘증빙자료나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로도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2. 상시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 근로소득자라 해도 8년 이상 자경을 명확히 입증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판결은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서도 자경기간 8년 입증이 안 되면 감면배제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 입증이 되나요?
답변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자경의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판결은 확인서 등 증거만으로 자경 8년 입증이 어렵다며 감면 배제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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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 증빙자료나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법-2016-구합-22430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00,000원(가산세 8,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1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4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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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입증 불충분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정당

대구고등법원 2017누4308
판결 요약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서 증빙서류 및 인근 농민 확인서만으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증빙자료 #근로소득자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자경기간 8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판결은 ‘증빙자료나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로도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2. 상시근로소득자인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 근로소득자라 해도 8년 이상 자경을 명확히 입증해야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판결은 ‘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서도 자경기간 8년 입증이 안 되면 감면배제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 입증이 되나요?
답변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자경의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판결은 확인서 등 증거만으로 자경 8년 입증이 어렵다며 감면 배제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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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 증빙자료나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법-2016-구합-22430

변 론 종 결

2017. 6. 23.

판 결 선 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00,000원(가산세 8,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1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4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