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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의 자기 명의·계산 요건 해석 및 업무상 횡령 판단

2012도7482
판결 요약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서 자기 명의는 법률행위 당사자, 자기 계산은 손익 귀속을 의미합니다. 타사 계산이 입증된 경우 주선업 해당이 부정되고, 업무상 횡령 판단에서는 판매대금 소유·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 성립이 인정됐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자기 명의 #자기 계산 #물류정책기본법 #손익 귀속
질의 응답
1. 국제물류주선업에서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기의 명의'란 국제물류주선업자 자신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 '자기의 계산'이란 거래의 손익이 스스로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7482 판결은 '자기의 명의'는 자신이 법률행위의 당사자, '자기의 계산'은 손익 귀속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의 '자기의 계산'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7482 판결은 운임 등 지급이 타사 계산임이 입증된 경우 자기의 계산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판매대금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고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면 이를 임의로 소비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7482 판결은 판매대금이 피해회사 소유이고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임을 근거로 횡령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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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7482 판결]

【판시사항】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요건 중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과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참조조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71조 제4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이재관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6. 7. 선고 2011노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자 자신이 수출입화물의 물류에 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위탁자로부터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위탁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와 제3자 간의 거래로 인한 손익이 국제물류주선업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시 사정에 의하면 골든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동방네트워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료에 대한 판매대금은 피해자인 골든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도74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