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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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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7482 판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요건 중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과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71조 제4항 제2호
이재관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현준
서울서부지법 2012. 6. 7. 선고 2011노132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자 자신이 수출입화물의 물류에 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위탁자로부터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위탁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와 제3자 간의 거래로 인한 손익이 국제물류주선업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시 사정에 의하면 골든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동방네트워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료에 대한 판매대금은 피해자인 골든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