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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대법원 2016다2585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유일재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재산양도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은 채무초과 시 유일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경우,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매도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은 유일재산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불복했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함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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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다258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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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는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대법원 2016다25857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유일재산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재산양도 무효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하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은 채무초과 시 유일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넘긴 경우,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재산을 매도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은 유일재산의 양도 자체가 사해행위 해당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불복했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다-258575 판결 주문에 따라,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함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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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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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다258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