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시효 이익자(등기의무자)가 소송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말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시효 주장이 없으면 그 의사에 반하는 재판은 어려운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갑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갑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으며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갑의 관계, 갑이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갑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갑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갑이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갑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갑이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갑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한 답변에 비추어, 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오명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31. 선고 2023노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1. 7. 25. 자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7. 25.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973년생 남성이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성이며, 피해자가 2021. 7. 초순 무렵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으며 처음 알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장소는 2021. 7. 2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차량 안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된다.
나) 이 부분 2021. 7. 25. 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증거기록 2권 제19, 20쪽), ‘피고인이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1권 제9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이자 골반 바로 아래 부위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고 답변하고(공판기록 제8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냥 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뭔가 본인이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겁니다. 강습을 하다가 본인 뜻대로 제가 못 따라줬을 때’라고 답변하였으며(공판기록 제85쪽),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제89쪽).
다) 비슷한 시기인 2021. 7.경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은 바 있는 공소외인(1991년생, 여성)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제9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미진, 경험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21. 7. 25. 자 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시효 이익자(등기의무자)가 소송에서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말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시효 주장이 없으면 그 의사에 반하는 재판은 어려운 취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갑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갑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으며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갑의 관계, 갑이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갑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갑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갑이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갑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갑이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갑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한 답변에 비추어, 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오명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31. 선고 2023노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21. 7. 25. 자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7. 25.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973년생 남성이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성이며, 피해자가 2021. 7. 초순 무렵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으며 처음 알게 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장소는 2021. 7. 2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차량 안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운전 연수를 받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된다.
나) 이 부분 2021. 7. 25. 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운전 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으로 간다든지 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고,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증거기록 2권 제19, 20쪽), ‘피고인이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증거기록 1권 제9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이자 골반 바로 아래 부위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만진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고 답변하고(공판기록 제80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냥 치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뭔가 본인이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겁니다. 강습을 하다가 본인 뜻대로 제가 못 따라줬을 때’라고 답변하였으며(공판기록 제85쪽),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을 어떻게 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을 한 것으로, 퍽 소리 나게 쳤다.’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제89쪽).
다) 비슷한 시기인 2021. 7.경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은 바 있는 공소외인(1991년생, 여성)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는 도중에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제9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 연수를 받던 피해자나 제3자에 대해 보인 동일한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분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때린 느낌이었는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답변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 및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미진, 경험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21. 7. 25. 자 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