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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무상증여 이익 증여세 부과기준의 무효성 및 과세처분 취소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7누46792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 당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항소 후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상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함.
#특정법인 #무상증여 #증여세 #실제이익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실제 이익과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서 취소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판결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세무서측)가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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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원고, 항소인

이**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7.13.

판 결 선 고

2017.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

세형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메트(이하 '메트'라 한다)의 주주로, 원고 이%%는 이&&의 동생, 원고 이@@은 이&&의 아들이다.

나. 이&&는 2011. 4. 20.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메트에 주식회사 **몰드 주식 1,224,0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110,415,408원 =(2,879원×1,224,000주)×282,000주/9,000,000주 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354,503,938원 =(2,879원×1,224,000주)×905,400주/9,000,000주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이%%는 2013. 10.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이@@은 2013. 10.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5. 30.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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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46792
판결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주주 등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 당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항소 후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상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함.
#특정법인 #무상증여 #증여세 #실제이익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실제 이익과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에서 취소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판결은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세무서측)가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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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원고, 항소인

이**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7.13.

판 결 선 고

2017.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

세형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메트(이하 '메트'라 한다)의 주주로, 원고 이%%는 이&&의 동생, 원고 이@@은 이&&의 아들이다.

나. 이&&는 2011. 4. 20.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메트에 주식회사 **몰드 주식 1,224,0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110,415,408원 =(2,879원×1,224,000주)×282,000주/9,000,000주 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354,503,938원 =(2,879원×1,224,000주)×905,400주/9,000,000주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이%%는 2013. 10.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 이@@은 2013. 10.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7.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5. 30.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6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