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53
판결 요약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부인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여, 이미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53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에 공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실사용이 주거라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53 판결에서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5253 판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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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5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8.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6행, 5면 4행, 5면 11행의 ⁠“신의성실원칙” 다

음에 ⁠“내지 공평과세원칙”을 추가하고, 4면 3행의 ⁠“2003”을 ⁠“2013”으로 고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