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5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AAA |
|
피 고 |
1.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0. 18. |
|
판 결 선 고 |
2017.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256,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6행, 5면 4행, 5면 11행의 “신의성실원칙” 다
음에 “내지 공평과세원칙”을 추가하고, 4면 3행의 “2003”을 “2013”으로 고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