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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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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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3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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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 선고 2015구합70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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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1. |
|
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서 4쪽 6행 ‘, 13, 14’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사용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08. 10. 1. CCCC과 신 DDDD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신 DDDD의 대표자로 이HH을 기재하고 날인은 원고의 도장으로 하였는데, 이처럼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당시 원고가 신 DDDD의 사업을 알아서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11행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GGG이 이HH의 공구를 인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일부로 이HH의 체납세액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원고 및 이HH의 진술(갑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2)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7행‘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갑 제2, 3호증, 갑 제23, 25호증의 각 2(을 제13, 1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각 진술자 사이의 관계, 그 진술 시기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 각 진술에 부합하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6, 7, 8, 10, 11, 12, 17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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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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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3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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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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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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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2. 0. 선고 2015구합703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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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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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서 4쪽 6행 ‘, 13, 14’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사용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08. 10. 1. CCCC과 신 DDDD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신 DDDD의 대표자로 이HH을 기재하고 날인은 원고의 도장으로 하였는데, 이처럼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당시 원고가 신 DDDD의 사업을 알아서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11행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GGG이 이HH의 공구를 인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일부로 이HH의 체납세액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원고 및 이HH의 진술(갑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2)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7행‘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갑 제2, 3호증, 갑 제23, 25호증의 각 2(을 제13, 1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각 진술자 사이의 관계, 그 진술 시기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 각 진술에 부합하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6, 7, 8, 10, 11, 12, 17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