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명의대여 사실과 운영 실체 등이 중시됩니다.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가산세 #명의대여 #실질운영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부가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실질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경우 부가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임에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진술로만 명의대여 사실을 부정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술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 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빙이 부족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에서는 원고 및 관련 진술은 구체성·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 운영자임에도 서류상 대표자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은 사업실체와 다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3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0. 선고 2015구합70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1.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서 4쪽 6행 ⁠‘, 13, 14’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사용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08. 10. 1. CCCC과 신 DDDD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신 DDDD의 대표자로 이HH을 기재하고 날인은 원고의 도장으로 하였는데, 이처럼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당시 원고가 신 DDDD의 사업을 알아서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11행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GGG이 이HH의 공구를 인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일부로 이HH의 체납세액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원고 및 이HH의 진술(갑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2)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7행‘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갑 제2, 3호증, 갑 제23, 25호증의 각 2(을 제13, 1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각 진술자 사이의 관계, 그 진술 시기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 각 진술에 부합하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6, 7, 8, 10, 11, 12, 17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고, 명의대여 사실과 운영 실체 등이 중시됩니다.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가산세 #명의대여 #실질운영자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다면 부가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실질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경우 부가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임에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사실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진술로만 명의대여 사실을 부정해도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진술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 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빙이 부족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에서는 원고 및 관련 진술은 구체성·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 운영자임에도 서류상 대표자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은 사업실체와 다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3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0. 선고 2015구합7034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1.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서 4쪽 6행 ⁠‘, 13, 14’를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사용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008. 10. 1. CCCC과 신 DDDD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신 DDDD의 대표자로 이HH을 기재하고 날인은 원고의 도장으로 하였는데, 이처럼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당시 원고가 신 DDDD의 사업을 알아서 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11행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GGGG이 이HH의 공구를 인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중 일부로 이HH의 체납세액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원고 및 이HH의 진술(갑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2)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〇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7행‘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반하는 갑 제2, 3호증, 갑 제23, 25호증의 각 2(을 제13, 1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각 진술자 사이의 관계, 그 진술 시기 및 진술 내용의 구체성, 각 진술에 부합하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 6, 7, 8, 10, 11, 12, 17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