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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불특정다수 기준 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판결 요약
대여기간, 횟수, 대부업 광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특정 기간, 특정인 대상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특정다수 상대의 영업대금 이익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전대여 #비영업대금 #종합소득세 #대부업 광고 #특정인 대상
질의 응답
1. 전단지 광고 없이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빌려주면 대부업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정 기간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빌려주고, 전단지 등 대부업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특정다수 상대의 영업대금 이익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판결은 대여기간·횟수의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업 광고도 없었으므로 특정 기간 특정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에서 영업대금 이익과 비영업대금 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고, 특정인·제한된 기간에 그쳐 비영업성이 인정되면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판결에 따르면, 대부업 광고 등 영업적 행위가 없고 대여대상·기간이 제한적이라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개인 간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대부업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사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영업대금 이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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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8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029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부동산강매경매절차”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로 고친다.

○ 2면 15행의 ⁠“000원”을 ⁠“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15행, 7면 2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면 21행의 ⁠“갑 제0 내지 00호증의 기재”를 ⁠“갑 제0 내지 0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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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여기간, 횟수, 대부업 광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특정 기간, 특정인 대상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특정다수 상대의 영업대금 이익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전대여 #비영업대금 #종합소득세 #대부업 광고 #특정인 대상
질의 응답
1. 전단지 광고 없이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빌려주면 대부업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특정 기간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빌려주고, 전단지 등 대부업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특정다수 상대의 영업대금 이익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판결은 대여기간·횟수의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업 광고도 없었으므로 특정 기간 특정인에 대한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에서 영업대금 이익과 비영업대금 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면 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고, 특정인·제한된 기간에 그쳐 비영업성이 인정되면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판결에 따르면, 대부업 광고 등 영업적 행위가 없고 대여대상·기간이 제한적이라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개인 간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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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며, 대부업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사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영업대금 이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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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8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029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부동산강매경매절차”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로 고친다.

○ 2면 15행의 ⁠“000원”을 ⁠“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15행, 7면 2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면 21행의 ⁠“갑 제0 내지 00호증의 기재”를 ⁠“갑 제0 내지 0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