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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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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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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78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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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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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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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02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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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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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부동산강매경매절차”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로 고친다.
○ 2면 15행의 “000원”을 “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15행, 7면 2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면 21행의 “갑 제0 내지 00호증의 기재”를 “갑 제0 내지 0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