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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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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과 같음)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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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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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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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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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7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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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