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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도매상 거래∙과소규모 위반으로 면허취소 정당한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566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무면허 주류도매상 거래 및 전업의무 위반을 이유로 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사건에서, 거래 상대가 무면허상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위반규모가 전체매출의 약 0.1%에 불과하다는 점, 전업의무 위반 역시 증거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을 인정. 이에 출고량 감량처분도 함께 취소됨.
#주류도매업 #무면허거래 #면허취소 #과잉금지원칙 #전업의무
질의 응답
1. 주류도매업자가 무면허 도매상과 일부 거래한 사실만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가 실제 무면허 도매상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거나, 판매 금액이 전체 매출에 비해 극히 소규모라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판결은 거래 대상이 무면허 도매상임을 입증할 증거 부족과 3년간 위반액이 전체 매출의 0.1% 수준임을 근거로 면허취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도매업체의 전업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타 업체 경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는 임원 등재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 등은 전업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판결은 실질적 경영 및 임원 등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전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면허취소 부관 위반이 확인되어도 행정청이 언제나 면허를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부관 위반이 확인되어도 공익상 필요와 사업자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의 적정성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판결은 면허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도 재량 과잉이나 남용이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도매업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이후 출고량 감량처분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출고량 감량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은 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출고량 감량처분도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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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에서 고발한 무면허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에 따라 원 심에 원용하여 무면허 주류도매업자라고 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1566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합자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2016. 5. 10. 별지1 목록 기재 각 업체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 도매업을 영위 하는 법인인바,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5. 10. 8.부터 2016. 1. 15.까지 원고의 2012. 7.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의 주류유통과정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을 2016. 1. 1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① 무면허 도매상(배aa, 채bb)과 무면허 소매상($$유통 등 4개 업체)에게 380,000,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을 위반. ② 주식회사 @@주류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경영해 주세법상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 전업규정을 위반.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과소발급 82,000,000원, 과다발급 45,000,000원). ④ 판매장려금 181,000,000원 신고누락.

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업규정위반’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6. 4. 25. 이 법원 2016아2108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6. 5. 10.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① 배aa은 2012. 11. 16. 원고에게 거래처를 인계한 후 2012. 11.부터 2013. 4.까지 수금활동 등을 하면서 거래처의 원활한 이전을 도왔고, 채bb은 2014. 10.경부 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배aa, 채bb은 무면허 도매상이 아니다. ② 원고가 3년간 무면허 소매상 4개 업체에 주류를 판매한 금액은 4,800만 원으로서 같은 기간 원고의 총 매출액 대비 0.1%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원고의 실사주인 김**가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 한다)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종합주류도매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하거나 원고의 임원이 @@주류의 임원이 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는 전업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가) 배aa, 채bb이 무면허 도매상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9, 14 내지 27, 29, 30호증, 을 제2, 3,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배aa, 채bb이 무면허 도매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배aa, 채bb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범칙혐의자 조사에서 배aa은 ⁠‘2012. 11. 1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본인이 관리하던 거래처 51개를 인계하였고 인계 후 4개월 정도 거래처의 관리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4개월 동안 배aa이 주문접수 및 수금활동을 한 거래의 비율은 위 51개 거래처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의 약 27.9%에 그 친다. 또한 배aa은 2014. 4.경 위 거래처의 관리 등 영업활동을 그만두고, 현재는 주 류판매업과 무관한 청소대행업체인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② 원고는 배aa이 거래처 관리를 그만둔 후에도 2013년 제2기에 27개, 2014년 제1기에 17개, 2014년 제2기에 14개, 2015년 제1기에 11개 거래처와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무면허 도매상인 배aa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3,0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aa이 무면허 도매상이었다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비율이 아닌 향후 판매수익 3,000만 원을 사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배aa에게 2013. 1. 17. 3,42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액의 지급이 1회에 그쳐 이를 영업활동에 대한 이익금 정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변소와 같이 거래처 인수 전에 발생한 채권을 정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원고가 배aa에게 인수받은 거래처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채bb은 2008년경부터 ##주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2009. 8.경 EDP ++사직점을, 2014. 12.경 EDP ++동래점을 각 개설하여 음료수 대리점 사업을 겸업하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채bb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관리라는 업무의 성격상 겸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겸업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같은 이유로 무면허 도매상의 영업도 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원고와 채bb은 최초 조사 당시 ⁠‘채bb이 원고의 수금업무만 도왔을 뿐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채bb이 원고의 직원이다’ 라고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bb이 ⁠‘김ff’의 명의를 빌려 원고에 재직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채bb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면허 도매상으로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원고가 채bb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수익금을 분배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채bb은 2014. 6. 2.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경리직원인 서%%의 계좌에 74,131,260원을 송금한 사실, 채bb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과 원고의 매출처 원장의 금액이 일치하는 사실, 채bb은 원고로부터 ⁠‘김GG’ 명의로 매달 1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판매대금에 따라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채bb이 수금한 거래 처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배aa은 2016. 7. 25. ==지방검찰청 2016형제17425호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채bb도 2016. 10. 27. ++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형제19855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나)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가 무면허 소매상인 최&&($$유통)에 2012. 9.부터 2014. 4.까지 2,400만 원의 주류를, 이~~(세▲▲도매수산)에 2013. 9.부터 2014. 10.까지 2,100만 원의 주류를, 조□▢(여민노래연습장)에 2014. 9.부터 2015. 2.까지 200만 원의 주류를, 이◊◊(골목길)에게 2014. 10.부터 2015. 1.까지 100만 원의 주류를 각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에 대하여 부가한 지정조건은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지정조건(부관)으로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유보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당시 부가한 지정조건 제2호가 비록 그 제재수단으로서 면허의 취소만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지정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 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주류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주세보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급금액이 3년간 4,800만 원으로 원고의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사이의 총 매출액에 비하여 0.1% 정도에 불과한 점,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대금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5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1,300여 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전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호,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5]는 종합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으로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위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실사주 김**는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주류에 113,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와 @@주류는 서로 상대방의 거래처로부터 대신 수금하여 상호간 송금하기도 한 사실, 김**는 @@주류의 대표인 엄hh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김**가 엄hh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류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정산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엄hh는 ⁠‘@@주류의 경영권을 김**에게 대여하였고 김**가 매형인 권형석을 경리이사로 임명하여 @@주류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1,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류에 직접 투자하여 @@주류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실사주의 김**가 @@주류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직접 @@주류를 운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실사주인 김**는 원고와 @@주류의 임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종합주류도매업의 전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임원이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 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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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무면허거래 #면허취소 #과잉금지원칙 #전업의무
질의 응답
1. 주류도매업자가 무면허 도매상과 일부 거래한 사실만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상대가 실제 무면허 도매상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거나, 판매 금액이 전체 매출에 비해 극히 소규모라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판결은 거래 대상이 무면허 도매상임을 입증할 증거 부족과 3년간 위반액이 전체 매출의 0.1% 수준임을 근거로 면허취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도매업체의 전업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타 업체 경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는 임원 등재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 등은 전업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판결은 실질적 경영 및 임원 등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전업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면허취소 부관 위반이 확인되어도 행정청이 언제나 면허를 취소해야 하나요?
답변
부관 위반이 확인되어도 공익상 필요와 사업자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의 적정성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 판결은 면허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도 재량 과잉이나 남용이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도매업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이후 출고량 감량처분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출고량 감량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66)은 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출고량 감량처분도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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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21566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합자회사 ○○상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2. 10.

주 문

1.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2016. 5. 10. 별지1 목록 기재 각 업체에 대하여 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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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8.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 도매업을 영위 하는 법인인바, 원고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지정조건이 명기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5. 10. 8.부터 2016. 1. 15.까지 원고의 2012. 7.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의 주류유통과정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을 2016. 1. 1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① 무면허 도매상(배aa, 채bb)과 무면허 소매상($$유통 등 4개 업체)에게 380,000,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여 지정조건을 위반. ② 주식회사 @@주류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경영해 주세법상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자 전업규정을 위반.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과소발급 82,000,000원, 과다발급 45,000,000원). ④ 판매장려금 181,000,000원 신고누락.

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 및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업규정위반’을 사유로 하여 원고의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6. 4. 25. 이 법원 2016아2108호로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2016. 5. 10.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① 배aa은 2012. 11. 16. 원고에게 거래처를 인계한 후 2012. 11.부터 2013. 4.까지 수금활동 등을 하면서 거래처의 원활한 이전을 도왔고, 채bb은 2014. 10.경부 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위 배aa, 채bb은 무면허 도매상이 아니다. ② 원고가 3년간 무면허 소매상 4개 업체에 주류를 판매한 금액은 4,800만 원으로서 같은 기간 원고의 총 매출액 대비 0.1%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원고의 실사주인 김**가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 한다)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종합주류도매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하거나 원고의 임원이 @@주류의 임원이 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는 전업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가) 배aa, 채bb이 무면허 도매상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9, 14 내지 27, 29, 30호증, 을 제2, 3, 4,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배aa, 채bb이 무면허 도매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배aa, 채bb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범칙혐의자 조사에서 배aa은 ⁠‘2012. 11. 16.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본인이 관리하던 거래처 51개를 인계하였고 인계 후 4개월 정도 거래처의 관리를 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4개월 동안 배aa이 주문접수 및 수금활동을 한 거래의 비율은 위 51개 거래처에서 발생한 총매출액의 약 27.9%에 그 친다. 또한 배aa은 2014. 4.경 위 거래처의 관리 등 영업활동을 그만두고, 현재는 주 류판매업과 무관한 청소대행업체인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② 원고는 배aa이 거래처 관리를 그만둔 후에도 2013년 제2기에 27개, 2014년 제1기에 17개, 2014년 제2기에 14개, 2015년 제1기에 11개 거래처와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가 무면허 도매상인 배aa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3,0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aa이 무면허 도매상이었다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비율이 아닌 향후 판매수익 3,000만 원을 사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배aa에게 2013. 1. 17. 3,42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액의 지급이 1회에 그쳐 이를 영업활동에 대한 이익금 정산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변소와 같이 거래처 인수 전에 발생한 채권을 정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원고가 배aa에게 인수받은 거래처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채bb은 2008년경부터 ##주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2009. 8.경 EDP ++사직점을, 2014. 12.경 EDP ++동래점을 각 개설하여 음료수 대리점 사업을 겸업하였는데, 피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채bb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관리라는 업무의 성격상 겸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겸업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같은 이유로 무면허 도매상의 영업도 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원고와 채bb은 최초 조사 당시 ⁠‘채bb이 원고의 수금업무만 도왔을 뿐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채bb이 원고의 직원이다’ 라고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bb이 ⁠‘김ff’의 명의를 빌려 원고에 재직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설령 채bb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면허 도매상으로서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고는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원고가 채bb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수익금을 분배하였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채bb은 2014. 6. 2.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경리직원인 서%%의 계좌에 74,131,260원을 송금한 사실, 채bb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과 원고의 매출처 원장의 금액이 일치하는 사실, 채bb은 원고로부터 ⁠‘김GG’ 명의로 매달 15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판매대금에 따라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채bb이 수금한 거래 처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배aa은 2016. 7. 25. ==지방검찰청 2016형제17425호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고, 채bb도 2016. 10. 27. ++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형제19855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다.

나) 지정조건 위반에 따른 면허취소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가 무면허 소매상인 최&&($$유통)에 2012. 9.부터 2014. 4.까지 2,400만 원의 주류를, 이~~(세▲▲도매수산)에 2013. 9.부터 2014. 10.까지 2,100만 원의 주류를, 조□▢(여민노래연습장)에 2014. 9.부터 2015. 2.까지 200만 원의 주류를, 이◊◊(골목길)에게 2014. 10.부터 2015. 1.까지 100만 원의 주류를 각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에 대하여 부가한 지정조건은 주세법 제9조에 따른 지정조건(부관)으로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유보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당시 부가한 지정조건 제2호가 비록 그 제재수단으로서 면허의 취소만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지정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 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주류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주세보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급금액이 3년간 4,800만 원으로 원고의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사이의 총 매출액에 비하여 0.1% 정도에 불과한 점,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대금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고는 5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1,300여 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전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주세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호,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5]는 종합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으로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위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실사주 김**는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주류에 113,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와 @@주류는 서로 상대방의 거래처로부터 대신 수금하여 상호간 송금하기도 한 사실, 김**는 @@주류의 대표인 엄hh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반환 청구의 소에서 ⁠‘김**가 엄hh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류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정산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엄hh는 ⁠‘@@주류의 경영권을 김**에게 대여하였고 김**가 매형인 권형석을 경리이사로 임명하여 @@주류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1,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류에 직접 투자하여 @@주류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실사주의 김**가 @@주류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직접 @@주류를 운영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실사주인 김**는 원고와 @@주류의 임원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종합주류도매업의 전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임원이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감량처분 또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 및 감량처분 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0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