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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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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5조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그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에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과의 노선협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원고를 포함한 주민들 민원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경제성, 도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안 노선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확정된 노선보다 도로선형이나 경사도에 있어 불량하고 도로건설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박이나 현장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만한 이유 설시가 없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판결에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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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5조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그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오로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에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과의 노선협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원고를 포함한 주민들 민원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경제성, 도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안 노선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확정된 노선보다 도로선형이나 경사도에 있어 불량하고 도로건설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91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박이나 현장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만한 이유 설시가 없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판결에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