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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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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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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60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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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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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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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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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