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기관 감정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와 소급감정의 효력

대법원 2016두60386
판결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급감정에 의해 산정된 가액인 경우에도 그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소급감정 #시가 인정 기준 #양도소득세 #감정기관
질의 응답
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양도소득세 등 과세기준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386 판결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정가격이 소급감정(사후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가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 해도 시가로서 성격은 같으며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0386 판결은 그 감정가격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시가로서 보는 데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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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0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60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