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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지분만 경매 취득시 소유권 인정 여부

2014가단8861
판결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과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경매 등으로 대지지분만을 취득하였다 해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에 기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지분 #경매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분리처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지분만 경매로 취득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861 판결은 집합건물의 대지가 전유부분(건물)과 분리처분될 수 없으므로, 경매분할로 대지지분만 낙찰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0조 2항, 대법원 2006다84171 판례 인용)고 판단했습니다.
2.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 경우 대지만 별도로 공유물분할·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는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861 판결은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면 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 대지지분만 경매로 취득한 경우, 등기된 소유권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861 판결은 대지지분만 경매 취득한 경우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구분소유적 건물의 대지지분 경매받으면 실제 주택에 들어가거나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사용·소유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전유부분(건물)과 분리된 대지지분 매수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사용·수익도 할 수 없음을 전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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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변론종결】

2015. 4.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6.16/748.2 지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1/8 지분, 피고 5가 93.48/748.21 지분, 피고 8(대판:피고 6)이 13.1/249.4 지분, 피고 6(대판:피고 7)이 31.18/249.4 지분, 피고 7(대판:피고 8)이 93.54/748.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 1/8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얻는 부당이득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할이 금지되고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위 당사자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소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1. 8. 23.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건물은 지층 내지 4층 각 105.32㎡인데, 지층은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1층 내지 4층은 각 2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8세대 주택은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대별로 건물과 토지 지분이 함께 이전되었으며, 주민등록에도 세대별로 표시되어 있다.
㈑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6(대판:피고 7)이 101호, 피고 2가 201호, 피고 4가 202호, 피고 5가 301호, 피고 1이 302호, 피고 7(대판:피고 8)이 401호, 피고 3이 402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8(대판:피고 6)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9902호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그 중 토지에 대하여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을 받았다.
⑵ 판단
㈎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8세대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인 호실로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고 주민등록상 구별하여 표시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일괄하여 양도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8 지분, 피고 5, 피고 6(대판:피고 7), 피고 7(대판:피고 8) 역시 거의 1/8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5. 07. 선고 2014가단8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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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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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지분 #경매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분리처분
질의 응답
1. 집합건물 대지지분만 경매로 취득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861 판결은 집합건물의 대지가 전유부분(건물)과 분리처분될 수 없으므로, 경매분할로 대지지분만 낙찰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0조 2항, 대법원 2006다84171 판례 인용)고 판단했습니다.
2.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 경우 대지만 별도로 공유물분할·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는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861 판결은 집합건물로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면 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 대지지분만 경매로 취득한 경우, 등기된 소유권은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861 판결은 대지지분만 경매 취득한 경우 기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구분소유적 건물의 대지지분 경매받으면 실제 주택에 들어가거나 사용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사용·소유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전유부분(건물)과 분리된 대지지분 매수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사용·수익도 할 수 없음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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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변론종결】

2015. 4.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36.16/748.2 지분,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1/8 지분, 피고 5가 93.48/748.21 지분, 피고 8(대판:피고 6)이 13.1/249.4 지분, 피고 6(대판:피고 7)이 31.18/249.4 지분, 피고 7(대판:피고 8)이 93.54/748.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 1/8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얻는 부당이득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의 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할이 금지되고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아무 관련이 없어 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나, 위 당사자의 주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소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4,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1, 소외 2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1. 8. 23.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건물은 지층 내지 4층 각 105.32㎡인데, 지층은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1층 내지 4층은 각 2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의 8세대 주택은 구조적으로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대별로 건물과 토지 지분이 함께 이전되었으며, 주민등록에도 세대별로 표시되어 있다.
㈑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6(대판:피고 7)이 101호, 피고 2가 201호, 피고 4가 202호, 피고 5가 301호, 피고 1이 302호, 피고 7(대판:피고 8)이 401호, 피고 3이 402호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 8(대판:피고 6) 토지 및 건물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카단9902호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나, 그 중 토지에 대하여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을 받았다.
⑵ 판단
㈎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과 보일러실로 사용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8세대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인 호실로 독립하여 거래되고 있고 주민등록상 구별하여 표시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일괄하여 양도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1/8 지분, 피고 5, 피고 6(대판:피고 7), 피고 7(대판:피고 8) 역시 거의 1/8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집합건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05. 07. 선고 2014가단8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