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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948
판결 요약
모회사(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100%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AAA)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회사와 모기업의 거래가 극히 미미하고,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파견직원 인건비를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회사 인건비 #파견직원 손금 #모회사 세무 #법인세 손금불산입 #해외현지법인 비용
질의 응답
1. 해외 자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를 모회사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거래·수익연결 등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금 산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판결은 자회사와 모회사 간 직접 매출·매입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비용이 모회사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며 인건비의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100%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회사에서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회사 고유의 업무에 직접 관련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지분보유, 관리감독, 간접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판결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모회사의 사업과 직접적, 통상적 관련성 없는 자회사 비용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모회사가 파견직원의 일부 인건비를 부담할 때, 손금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답변
파견직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모회사 고유업무 비중·실제 거래·이익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판결은 파견직원 급여 비율(2.15:1)과 파견직원이 실질적으로 본사 고유업무에 집중한 정도를 따져 손금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당국이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처분하면 신뢰보호나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이전 실무 유지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판결은 관행적 처리만으로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평등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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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00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법인세 195,971,860원, 2012년 법인세

123,096,810원, 2013년 법인세 113,151,350원, 2014년 법인세 110,031,720원 경정․고

지처분 중 현지법인 인건비 관련 2011년 법인세 104,448,290원, 2012년 법인세

81,981,980원, 2013년 법인세 74,966,280원, 2014년 법인세 60,752,470원 부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중국 강소성에

해외 현지법인인 AAA전자 유한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는 AAA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1.부터 2016. 3.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AA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1,235,809,478원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불량원자재 처분수익 623,005,490원을 익금산입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전산운영비용

162,5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2011년 법인세 195,971,860원, 2012년

법인세 123,096,810원, 2013년 법인세 113,151,350원, 2014년 법인세 110,031,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 AAA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 부분은 2011년 법인세 104,448,290원, 2012년 법인세 81,981,980원,

2013년 법인세 74,966,280원, 2014년 법인세 60,752,47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중국현지법인 중 AAA은 원고가 100% 지휘 및 관리, 감독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중국지점 또는 현지공장의 성격을 가지고, AAA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의 수익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고가 AAA에 파견한

직원들은 현지법인 업무 외에도 원고의 지시․감독 하에 원고의 영업방침, 생산계획,

품질유지, 자금관리 지시 및 보고, 외부업체 회의보고, 각종 품의서 작성, 매일

일일자금보고, 강소성 현지에서의 영업활동, 경기동향보고 등 원고의 고유 업무도

수행했고, 국내급여는 원고로부터, 해외급여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 파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가 수년간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한 부분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고, 다른 업체와 다르

게 처분한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단

가. 위 각 증거, 갑 제4, 5, 9, 17, 18, 20, 24,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BB ․ CC 자동차에 하네스(전기배선)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D의 협력

사이자 하청업체로,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주식회사 DD에 대한 매출의 비중은 80% 내

외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DD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BB․CC자동차가 진출한

중국에 각각 해외현지법인(AAA, 염성DD)을 설립하였고, AAA은 주식회사 DD 또는 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다. AAA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매출 중 염성DD에 대한 매출은 약 98.5%에 달하고, 원고에 대한 매출은 약 0.26%였다. 위 기간 동안 AAA의 매출원가 중 원고로부터의 매입액 비

중은 약 0.42%였다(갑 제16호증의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로부터 AAA에 파견된 직원들은 중국 주재 근무 중 사규와 회사의 지시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조직도에서

AAA 및 그 파견직원들을 원고 본사 부문 소속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AAA 에 파견된 직원들은 원고 본사로 인사이동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파견직원들은 원고

의 지시에 따라 AAA의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고, AAA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AAA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AAA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월별 업무보고 외에도 수시로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기안문을 올려 결재를 받았다.

3) AAA에 파견된 직원들은 국내급여와 해외급여로 구분된 임금을 받았다. 파견

직원들이 받은 국내급여는 국내 임직원 임금체계와 동일하였고, 해외급여는 급여,

숙소 임대료, 숙소 관리비, 기본휴가 항공권 포함액으로, 현지 체류비용을 보전해

주기위한 비용이었다. 파견직원들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건비 합계 중 국내급여

: 해외급여 비율은 대략 2.15(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1 정도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원고가 주식회사 DD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AAA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고,

AAA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원고의 직원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AAA이 직접 매출․매입거래한 비중이 극

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 밖에 AAA의 수익이 어떻게 직접 원고의 수익으로 이어지

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AAA과 염성DD의 거래가 지장 없이 이루

어져야 원고와 주식회사 DD과의 거래도 지장 없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자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AAA의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 AAA과 염성DD의 거래가 원고와 주식회사 DD과의 거래와 혼용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A과 염성DD의 거래가 지장 없이 이루어

져야 원고와 주식회사 DD과의 거래도 지장 없이 이어진다는 측면은 간접적․사실적

인 관련성일 뿐이다.

3)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자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

관하여 살핀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이 엄연히 독립된

것이고 모회사라도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모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

느 비용만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의 경우 AAA의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AAA에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특히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원고의 사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

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 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예를 들며 자회사의 관리․감독도 모회사인 원고의 업무라고 주

장하나, 위 두 법에서 정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바, 원고는 스스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파견직원들이 원고의 지시․감독에 따라 AAA의 제품을 생산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매출을 위한 현지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원고에게 보고를 했다 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고유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비율이 2.15(원고) : 1(AAA)로, 원고가 AAA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 파견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일부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전체 업무 중 원고의 업무 비중이 떨어졌을 것임이

분명한데, 원고로부터 받은 임금이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

지되었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가 수년간 파견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한 부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다르게 처분하였다는 업체의 구체적인 현

황과 영업방식이 원고와 완전히 동일한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1.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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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948
판결 요약
모회사(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100%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AAA)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회사와 모기업의 거래가 극히 미미하고,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파견직원 인건비를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자회사 인건비 #파견직원 손금 #모회사 세무 #법인세 손금불산입 #해외현지법인 비용
질의 응답
1. 해외 자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를 모회사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거래·수익연결 등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손금 산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판결은 자회사와 모회사 간 직접 매출·매입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비용이 모회사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며 인건비의 손금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100%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회사에서 비용(손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모회사 고유의 업무에 직접 관련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지분보유, 관리감독, 간접적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판결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모회사의 사업과 직접적, 통상적 관련성 없는 자회사 비용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모회사가 파견직원의 일부 인건비를 부담할 때, 손금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답변
파견직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모회사 고유업무 비중·실제 거래·이익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판결은 파견직원 급여 비율(2.15:1)과 파견직원이 실질적으로 본사 고유업무에 집중한 정도를 따져 손금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당국이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다가 처분하면 신뢰보호나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이전 실무 유지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판결은 관행적 처리만으로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평등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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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009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7

판 결 선 고

2017. 11.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법인세 195,971,860원, 2012년 법인세

123,096,810원, 2013년 법인세 113,151,350원, 2014년 법인세 110,031,720원 경정․고

지처분 중 현지법인 인건비 관련 2011년 법인세 104,448,290원, 2012년 법인세

81,981,980원, 2013년 법인세 74,966,280원, 2014년 법인세 60,752,470원 부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중국 강소성에

해외 현지법인인 AAA전자 유한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는 AAA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1.부터 2016. 3.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AAA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1,235,809,478원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불량원자재 처분수익 623,005,490원을 익금산입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전산운영비용

162,5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2011년 법인세 195,971,860원, 2012년

법인세 123,096,810원, 2013년 법인세 113,151,350원, 2014년 법인세 110,031,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 AAA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 부분은 2011년 법인세 104,448,290원, 2012년 법인세 81,981,980원,

2013년 법인세 74,966,280원, 2014년 법인세 60,752,47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중국현지법인 중 AAA은 원고가 100% 지휘 및 관리, 감독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중국지점 또는 현지공장의 성격을 가지고, AAA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의 수익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고가 AAA에 파견한

직원들은 현지법인 업무 외에도 원고의 지시․감독 하에 원고의 영업방침, 생산계획,

품질유지, 자금관리 지시 및 보고, 외부업체 회의보고, 각종 품의서 작성, 매일

일일자금보고, 강소성 현지에서의 영업활동, 경기동향보고 등 원고의 고유 업무도

수행했고, 국내급여는 원고로부터, 해외급여는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 파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고가 수년간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한 부분을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고, 다른 업체와 다르

게 처분한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단

가. 위 각 증거, 갑 제4, 5, 9, 17, 18, 20, 24,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BB ․ CC 자동차에 하네스(전기배선)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D의 협력

사이자 하청업체로, 원고의 전체 매출 중 주식회사 DD에 대한 매출의 비중은 80% 내

외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DD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BB․CC자동차가 진출한

중국에 각각 해외현지법인(AAA, 염성DD)을 설립하였고, AAA은 주식회사 DD 또는 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엄격한 품질관리를 받고 있다. AAA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매출 중 염성DD에 대한 매출은 약 98.5%에 달하고, 원고에 대한 매출은 약 0.26%였다. 위 기간 동안 AAA의 매출원가 중 원고로부터의 매입액 비

중은 약 0.42%였다(갑 제16호증의2,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로부터 AAA에 파견된 직원들은 중국 주재 근무 중 사규와 회사의 지시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조직도에서

AAA 및 그 파견직원들을 원고 본사 부문 소속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AAA 에 파견된 직원들은 원고 본사로 인사이동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파견직원들은 원고

의 지시에 따라 AAA의 현지 채용 직원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고, AAA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AAA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AAA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월별 업무보고 외에도 수시로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기안문을 올려 결재를 받았다.

3) AAA에 파견된 직원들은 국내급여와 해외급여로 구분된 임금을 받았다. 파견

직원들이 받은 국내급여는 국내 임직원 임금체계와 동일하였고, 해외급여는 급여,

숙소 임대료, 숙소 관리비, 기본휴가 항공권 포함액으로, 현지 체류비용을 보전해

주기위한 비용이었다. 파견직원들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건비 합계 중 국내급여

: 해외급여 비율은 대략 2.15(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1 정도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원고가 주식회사 DD과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AAA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고,

AAA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원고의 직원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AAA이 직접 매출․매입거래한 비중이 극

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 밖에 AAA의 수익이 어떻게 직접 원고의 수익으로 이어지

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AAA과 염성DD의 거래가 지장 없이 이루

어져야 원고와 주식회사 DD과의 거래도 지장 없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자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AAA의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2) AAA과 염성DD의 거래가 원고와 주식회사 DD과의 거래와 혼용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A과 염성DD의 거래가 지장 없이 이루어

져야 원고와 주식회사 DD과의 거래도 지장 없이 이어진다는 측면은 간접적․사실적

인 관련성일 뿐이다.

3)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자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을 높인다는 측면에

관하여 살핀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것’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이 엄연히 독립된

것이고 모회사라도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취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익배당 등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모회사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

느 비용만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의 경우 AAA의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AAA에서 발생하는 다른 비용,특히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원고의 사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

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 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예를 들며 자회사의 관리․감독도 모회사인 원고의 업무라고 주

장하나, 위 두 법에서 정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바, 원고는 스스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파견직원들이 원고의 지시․감독에 따라 AAA의 제품을 생산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매출을 위한 현지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원고에게 보고를 했다 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고유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비율이 2.15(원고) : 1(AAA)로, 원고가 AAA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 파견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일부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전체 업무 중 원고의 업무 비중이 떨어졌을 것임이

분명한데, 원고로부터 받은 임금이 원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

지되었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가 수년간 파견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한 부분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 다르게 처분하였다는 업체의 구체적인 현

황과 영업방식이 원고와 완전히 동일한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11.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