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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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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이 5년에 걸친 규모가 상당한 사업이고 지주협의 등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건축과 관련한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 있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의 전형적인 행태인 점, 두 토지 관련용역이 별개의 용역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개발 컨설팅용역을 일시적ㆍ우발적 용역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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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63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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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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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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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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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세무서장은 원고가 2006. 6. 2. OO시 BB동 산54-1 외 52필지 토지(이하 ‘BB동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CC에게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1. 6. 17.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자 원고는 2011. 7. 20. 위 OOOO원 중 O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6년에 OO시 DD리 산18 일대의 토지(이하 ‘DD리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 한다)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CC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과 합산하여 총 O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시 BB동 일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EE건설로부터 ‘이CC 이 BB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OOOO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도록 이CC을 설득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CC에게 BB동 토지가 대부분 임야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OOOO원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CC을 설득하여 결국 이CC과 EE건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 EE건설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O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EE건설이 OOOO원 중 OOOO원을 이CC에게 전가함에 따라 원고는 EE건설과 이CC로부터 각 OOOO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CC이 원천징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EE건설이 OOOO원 전부에 대하여 O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결국 OOOO원은 원고가 EE건설에게 제공한 일회적·우발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 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받자 2011. 8.경 자선이 BB동 토지에 대하여 수행한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의 내역서와 추가 소명서(을 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부터 2006. 2.까지 BB동 토지에 대하여 OO시와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절충하였고, 2006. 3.부터 2006. 5.까지 BB동 토지의 매수자들과 양도가액을 절충하였으며, 2006. 5. 말경에는 EE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데 기여하였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도면, 사업지 환경분석, 아파트 배치 계획도를 각 작성하였으며, OO시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오염물질 부하량 우선배정에 관여하였고, 주식회사 FFF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FFF’라 한다)에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도면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6. 이CC로부터 위 용역에 대한 대가로 OOOO원을 지급받아 현지 주민인 박GG에게 진입도로 이용에 대한 대가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소명하면서 ‘원고로부터 BB동 토지에 대한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받고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FFF 대표이사 박HH 명의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OO시 BB동 공동주택’이라는 제목의 BB동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는 사업지 환경분석, 공동주택 현황 분석, 분양가격 설정, 마케팅 전력, 결론, 첨부서류, 수지분석표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FFF가 작성한 ‘OO시 BB동 아파트 배치 계획안’이 첨부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소명하면서 DD리 토지에 관하여는 ‘주택개발사업의 세대수를 360세대에서 433세대로 변경함에 따른 변경허가, 경사도 변경에 따른 지주 작업, 진입도로 작업 등에 관하여 EE건설에 컨설팅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4)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OO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BB1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의하면, EE건설이 BB동 토지 일대에서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은 면적이 191,920㎡(58,056평), 사업시행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 총사업비가 OOOO원으로 규모가 크고, 그 내용은 건축물에 관한 기준(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등), 교육시설 기준, 인구 및 주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상당히 전문적이다.
5) 원고는 2006. 6. 2. 이CC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고, EE건설은 2006. 6. 7.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OOOO원과 주민세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6) 원고는 2001. 5. 1.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분양대행업, 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JJ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1992. 5. 14.부터 2001. 12. 31.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분양대행업, 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I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CC 및 EE건설로부터 지급 받은 OOOO원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CC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은 이CC 소유의 BB동 토지의 매매계약 주선에 대한 대가로서 BB동 토지에 관한 것이고, EE건설로부터 지급받은 OOOO원은 DD리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세대수 변경, 경사도 변경, 진입도로 작업 등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 또는 이에 추가하여 BB동 토지의 매매계약 주선 및 BB동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DD리 토지와 BB동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CC과 EE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각 OOOO원은 별개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이CC과 EE건설로부터 각 OOOO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는 약 5년째 주택신축판매업, 분양대행업, 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JJ물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의 내역서와 추가 소명서(을 제2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BB동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수행한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은 OO시와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절충을 하거나 BB동 토지의 매수자들과 양도가액을 절충하고, OO시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오염물질 부하량 우선배정에 관여하는 등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것이고, 그 용역을 수행한 기간도 약 5 ~ 6개월(2006. 1.경부터 2006. 6.경까지)에 이른다.
④ 원고는 2006. 6. 2. 이CC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은 후 2006. 6. 3.경 BB 동 토지의 진입도로 관련 비용으로 박GG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고, BB동 토지에서의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FFF에 ‘아파트 배치 계획안’에 대한 설계를 의뢰하여 아파트 배치도, 세대별 평면도 등의 도면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O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CC과 EE건설 사이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이CC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았고, BB동 토지와 DD리 토지에 관한 부동산개발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EE건설로부터 OOOO원을 각 수령하였다’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2013. 2. 19.자 준비서면에서는 ‘EE건설이 BB동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이CC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CC 또한 여러 해 전부터 BB통 토지의 적당한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가 이CC과 EE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각 OOOO원은 BB리 토지의 매매계약 중개 등 BB리 토지에 관한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DD리 토지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2013. 6. 3.자 준비서면에서는 ‘EE건설이 BB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가로 O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중 OOOO원을 이CC에게 떠넘겼으므로, OOOO원은 원고가 EE건설에게 제공한 일회적·우발적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CC과 EE건설로부터 각 OOOO원을 지급받게 된 이유, 경위, 과정 등에 관하여 수시로 주장내용을 바꾸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E건설은 원고에게 OOOO원을 지급하면서 OOOO원이 아니라 OOOO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정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9.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3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