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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사업 양도 후 법인세 감면 불인정 쟁점

대법원 2016두56707
판결 요약
외국인투자기업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으로 공장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사업 양도 등으로 감면대상 사업이 사라지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양도 #법인세 감면 #감면사업 #공장시설 운영
질의 응답
1.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던 사업을 양도하면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아니오, 감면사업을 양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707 판결은 공장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법인세 감면기준 미충족으로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감면사업을 중단하거나 양도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사업 종료·양도 등으로 실제 운영이 중단되면 감면혜택이 소급 취소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707 판결은 실질적으로 감면사유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 감면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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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196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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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외국인투자기업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으로 공장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사업 양도 등으로 감면대상 사업이 사라지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양도 #법인세 감면 #감면사업 #공장시설 운영
질의 응답
1.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던 사업을 양도하면 법인세 감면이 가능합니까?
답변
아니오, 감면사업을 양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707 판결은 공장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법인세 감면기준 미충족으로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감면사업을 중단하거나 양도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사업 종료·양도 등으로 실제 운영이 중단되면 감면혜택이 소급 취소되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6707 판결은 실질적으로 감면사유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 감면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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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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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67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9.21 선고 2016누3196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3.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23. 선고 대법원 2016두56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