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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 소득,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별 및 가산세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 요약
회사의 고문계약에 따라 오랜 기간 매월 자문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으로 봅니다.
#고문계약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회사 고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고문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보수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지급받은 경우 경영컨설팅업 등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자문 제공 횟수가 많지 않아도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자문 제공 횟수가 적어도 계약기간이 길고, 고문료가 계속 지급됐다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은 자문 횟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의 성격·보수 지급방식 등 실질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에서 고문료 소득의 분류에 대한 사회통념 불명확과 납세자 사정을 참작해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4.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납세자의 잘못이 되나요?
답변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면 납세자가 소득구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은 원고가 근로소득자 경력이 있고,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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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9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정보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한 뒤 2009. 11. 1. bbb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1년간 bbb에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자문’, ⁠‘대외기관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bbb은 원고에게 월 고문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문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고문계약은 그 체결일인 2009. 11. 1. 이후 해마다 계약기간이 1년간 연

장되어 계속 유지되다가 2013. 4.경 해지되었다. 원고는 위 계약이 유지된 기간인 42개월 동안 bbb으로부터 매월 고문료 10,000,000원씩을 지급받았고(이하 원고가 지급받은 고문료를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 뒤 2016. 6. 9.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내로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00,000,000원(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귀속분 00,000,000원, 2013년 귀속분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신고 내용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

  구 소득세법 (2014. 4.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3항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일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먼저 그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토대로 형성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bbb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경영에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가 사업소득의 원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전문서비스업’에 다시 그 하위분류의 하나로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인 경영컨설팅업(분류코드 71531)’을 포함시키고 있다(을 제9호증 참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활동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가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또는 그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고문계약은 체결일 당시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을 예정하였고, 실제로는 3차례 연장된 뒤 해지될 때까지 42개월 동안 장기간 유지되었으며, 원고는 그기간 동안 bbb으로부터 꾸준히 매월 고문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고문계약상 원고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양 당사자는 bbb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 또한 그 요구에 따라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bbb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연 1회 내지 2회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고문계약이 유지된 기간이 길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적은 액수라 할 수 없으며, bbb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기간에도 원고에게 꾸준히 보수를 그대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bbb의 요구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로서는 bbb의 요구에 따라 bbb에 계속적․반복적으로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상응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사업활동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앞서 본 것처럼 일률적․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활동의 내용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진다. 그러므로 조세법의 문외한으로서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조세관행, 과세관청의 안내 등에 의존하여 그 소득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10.경부터 2014.경사이에 이 사건 소득과 같은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뚜렷이 가릴수 있는 조세관행이나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납세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그 소득분류에 관한 안내를 받았더라면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원고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직업활동을 하였던 대부분의 기간 근로소득자인 공무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수입․지출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독자적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과 달리 소속기관이 먼저 실시한 원천징수에 기대어 그 소속기관의 지도와 협조 아래 소득공제금액 등을 신고한 뒤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 종합소득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법률전문가나 세무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미 bbb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마친 이 사건 소득의 분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기준에 관한 위 법리를 조사한 다음 그 법리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할 것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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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회사의 고문계약에 따라 오랜 기간 매월 자문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으로 봅니다.
#고문계약 #자문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회사 고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고문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보수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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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자문 제공 횟수가 많지 않아도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자문 제공 횟수가 적어도 계약기간이 길고, 고문료가 계속 지급됐다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은 자문 횟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의 성격·보수 지급방식 등 실질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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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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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납세자의 잘못이 되나요?
답변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면 납세자가 소득구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은 원고가 근로소득자 경력이 있고,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등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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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9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5. 19.

주 문

1.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정보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퇴직한 뒤 2009. 11. 1. bbb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1년간 bbb에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자문’, ⁠‘대외기관 정책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bbb은 원고에게 월 고문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문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고문계약은 그 체결일인 2009. 11. 1. 이후 해마다 계약기간이 1년간 연

장되어 계속 유지되다가 2013. 4.경 해지되었다. 원고는 위 계약이 유지된 기간인 42개월 동안 bbb으로부터 매월 고문료 10,000,000원씩을 지급받았고(이하 원고가 지급받은 고문료를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 뒤 2016. 6. 9.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내로서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00,000,000원(일반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귀속분 00,000,000원, 2013년 귀속분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경정․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신고 내용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

  구 소득세법 (2014. 4.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3호, 제3항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일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먼저 그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토대로 형성한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bbb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경영에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bbb에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가 사업소득의 원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하위분류인 ⁠‘전문서비스업’에 다시 그 하위분류의 하나로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인 경영컨설팅업(분류코드 71531)’을 포함시키고 있다(을 제9호증 참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원고의 자문 등 용역제공활동은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활동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가 사업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또는 그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고문계약은 체결일 당시 적어도 1년간 지속될 것을 예정하였고, 실제로는 3차례 연장된 뒤 해지될 때까지 42개월 동안 장기간 유지되었으며, 원고는 그기간 동안 bbb으로부터 꾸준히 매월 고문료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고문계약상 원고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양 당사자는 bbb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원고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 또한 그 요구에 따라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bbb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연 1회 내지 2회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고문계약이 유지된 기간이 길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적은 액수라 할 수 없으며, bbb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기간에도 원고에게 꾸준히 보수를 그대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bbb의 요구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로서는 bbb의 요구에 따라 bbb에 계속적․반복적으로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상응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사업활동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앞서 본 것처럼 일률적․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활동의 내용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진다. 그러므로 조세법의 문외한으로서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조세관행, 과세관청의 안내 등에 의존하여 그 소득을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2010.경부터 2014.경사이에 이 사건 소득과 같은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뚜렷이 가릴수 있는 조세관행이나 선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납세태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그 소득분류에 관한 안내를 받았더라면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원고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직업활동을 하였던 대부분의 기간 근로소득자인 공무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수입․지출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독자적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들과 달리 소속기관이 먼저 실시한 원천징수에 기대어 그 소속기관의 지도와 협조 아래 소득공제금액 등을 신고한 뒤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 종합소득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는데, 법률전문가나 세무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미 bbb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마친 이 사건 소득의 분류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기준에 관한 위 법리를 조사한 다음 그 법리에 따라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를 이행할 것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