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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발생 후 구상권 포기·실효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다205240
판결 요약
조세채무 부담 상황에서 구상권을 별도 약정이나 명확한 의사 없이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구상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행사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면제·포기나 실효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상권 #조세채무 #구상권 포기 #구상권 실효 #구상권 약정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와 다른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낸 경우, 구상권을 별도 약정 없이 포기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나 명확한 포기 의사가 없다면 구상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40 판결은 구상권 관련 별다른 약정이 없고 구상권 포기가 쉽게 인정될 상황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구상권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구상권이 실효되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 지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40 판결은 구상권을 미루었을 가능성만으로 포기나 실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구상권 면제를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구상권 면제나 포기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약정·확정적 의사 표시 등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40 판결은 별다른 약정 없이 구상권 포기·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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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0524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다205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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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무 부담 상황에서 구상권을 별도 약정이나 명확한 의사 없이 포기한 것으로 쉽게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구상권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행사 지연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면제·포기나 실효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상권 #조세채무 #구상권 포기 #구상권 실효 #구상권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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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채무자와 다른 사람이 대신 세금을 낸 경우, 구상권을 별도 약정 없이 포기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약정이나 명확한 포기 의사가 없다면 구상권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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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권 행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구상권이 실효되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 지연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40 판결은 구상권을 미루었을 가능성만으로 포기나 실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구상권 면제를 주장할 때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구상권 면제나 포기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약정·확정적 의사 표시 등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5240 판결은 별다른 약정 없이 구상권 포기·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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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조세채권의 발생경위에 따르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수 없고, 구상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상권 행사를 미루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상권을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거나 구상권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다205240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2839

판 결 선 고

2017. 0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다2052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