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법-2018-가단-226960 (2018.07.26) |
|
원 고 |
대◯◯◯ |
|
피 고 |
안◯◯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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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26. |
주 문
1. 피고와 장○○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14. 접수 제92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6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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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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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법-2018-가단-226960 (2018.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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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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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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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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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26. |
주 문
1. 피고와 장○○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14. 접수 제92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6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