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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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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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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법-2018-가단-226960 (2018.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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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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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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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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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7.26. |
주 문
1. 피고와 장○○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14. 접수 제92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6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