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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증여 구분 기준 및 개발업자 배우자 명의 취득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 요약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개발 허가 및 대출 한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소명서·채무인수계약서 등만으로 증여를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가 있어도 명의신탁 자체 성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 #증여세 #부동산 개발 #개발업자
질의 응답
1. 부동산 개발업자가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명의신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개발 허가 신속·대출한도 회피 목적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개발 허가 및 대출 한도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자금출처로 소명서만 제출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명서·채무인수계약서 등만으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은 소명서, 채무인수계약서, 확인서의 기재만으론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부담 경감 내지 회피여도 조세회피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진 않으며 별도로 과징금, 부당행위계산 배제 등 실질과세처리 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명의신탁의 성격에는 영향이 없으며, 조세 규정 및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각각 처리하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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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 38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PP

피 고

oo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4.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원, 2014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갑 제5 내지 28호증”을 ⁠“갑 제5 내지 3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원고의 소명서(을 제3호증), 채무인수계약서(을 제10호증), 확인서(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남편인 NAM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인수계약서는 2015. *. **.자로, 확인서는 2015. *. **.자로 각각 작성된 점, 이것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2015. *. **.부터 2015. *. **.까지의 기간 및 그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자신이 제출한 소명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채무인수계약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그 배우자인 NAM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명서, 채무인수계약서,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배우자인 NAM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NAM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NAM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포탈 목적으로 위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내지 조세경감을 위한 것 이라고 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 제도를 통하여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 되므로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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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개발업자가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명의신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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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개발 허가 및 대출 한도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의 자금출처로 소명서만 제출해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명서·채무인수계약서 등만으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은 소명서, 채무인수계약서, 확인서의 기재만으론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부담 경감 내지 회피여도 조세회피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진 않으며 별도로 과징금, 부당행위계산 배제 등 실질과세처리 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더라도 명의신탁의 성격에는 영향이 없으며, 조세 규정 및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각각 처리하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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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속한 개발 허가 및 은행의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 38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PP

피 고

oo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4.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원, 2014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갑 제5 내지 28호증”을 ⁠“갑 제5 내지 3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원고의 소명서(을 제3호증), 채무인수계약서(을 제10호증), 확인서(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가 남편인 NAM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채무인수계약서는 2015. *. **.자로, 확인서는 2015. *. **.자로 각각 작성된 점, 이것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2015. *. **.부터 2015. *. **.까지의 기간 및 그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자신이 제출한 소명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채무인수계약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그 배우자인 NAM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명서, 채무인수계약서,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배우자인 NAM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토지가 NAM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NAM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포탈 목적으로 위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내지 조세경감을 위한 것 이라고 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 제도를 통하여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 되므로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8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