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등기 유효성 및 공유지분 이전과 압류효과

천안지원 2014가단3081
판결 요약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기반해 등기된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압류한 경우, 그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압류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공유자의 특정 소유분 분할과 무관하게 압류는 그대로 미칩니다. 국세징수법상 해제사유가 있어도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등기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 #압류효력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지분을 체납자가 갖고 있을 때 국가가 압류하면,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압류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이 등기되어 있었다면, 명의신탁 해지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압류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4가단3081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지분이전등기 후에도 그 이전에 국가가 한 체납자 공유지분 압류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분할해 갖게 된 경우에도 압류등기는 전체 부동산에 미치나요?
답변
네,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 압류가 이뤄진 뒤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 효력은 분할된 다른 부동산 부분에도 미칩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4가단3081 판결은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공유 전체에 미치고, 분할 후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부동산에도 미친다”고 명시했습니다.
3. 국세징수법상 해제사유가 있다면 압류등기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징수법상 해제사유가 존재한다 해도 그 사정만으로 압류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해제 주장은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절차에서 다뤄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 2014가단3081 판결은 “해제사유가 있어도 압류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제는 별도 신청 및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3081 압류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21667호로 마친, ② 피고 아산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12493호, ㉯ 1998. 6. 13. 접수 제18078호로 마친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예비적 :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9. 6. 26. 접수 제21667호로 마친, ② 피고 아산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 1998. 4. 17. 접수 제12493호, ㉯ 1998.6. 13. 접수 제18078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인주면 aa리 317-3 임야 32628㎡(등록전환 전 같은 리 산 73-3 임야

32628㎡,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bbb(2204/32628지분 소유)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들은 bbb에 대한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bbb를 비롯한 공유자들은 몇 차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각 특정 소유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었는데, 분할 후 bbb가 아닌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소유가 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에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bb 지분 전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압류권자인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피

고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

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 피고의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 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bbb를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

는데,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분할되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분할 후에도 체납자가 아닌 원고들과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방해 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압류

등기는 ccc의 근저당권부채권이 존재하는 관계로 공매를 하더라도 잔여가 생길 여

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고

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

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 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

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또한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는 공유재산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역시 그 재산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할것이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각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호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는 일반 공유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bbb 지분

2204/32628에 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당시 체납자인 bbb 명의의 공유

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한 bbb의 공유지분등기는 bbb를 비롯한 위 부동산 공유자들

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마쳐졌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

지분은 대외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해지의 효

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bbb를 비롯한 위 부동산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

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bbb의 공유지분등기가 다른 공유자들 앞으로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상 피고

들은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b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들의 각 압류처분은 bbb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유효하

다.

그밖에 이 사건 각 압류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제사유가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압류가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고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 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에 위와 같은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오직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6. 선고 천안지원 2014가단3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