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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오피스텔 사업 손익 귀속 합의 인정 기준은?

2020다248490
판결 요약
오피스텔 분양·임대 사업에서 실사업자(乙)가 세금 등을 부담하고 명의만 빌린 경우, 당사자들이 손익 전부를 실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묵시합의했다면 국세환급 등 이익도 귀속됩니다. 사업 실질, 자금관리,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단순히 명의인 대신 실제로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심리미진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오피스텔사업 #손익귀속 #국세환급금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로 오피스텔 분양·임대 사업을 할 때 국세환급금 등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사업 관련 손익을 실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묵시합의가 있으면, 국세환급금 등 이익도 실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의 종합적 해석과 사업 실체(실질소유자,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손익 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고 명의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계약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적 진행 주체, 자금·통장 관리, 진술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실제로 세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은 실사업자가 원고 명의의 입출금 계좌·인감 등 제반 자금을 관리하고, 명의인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사업에서 손익 귀속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사업자의 일상적 사업 진행, 수입·지출 관리, 당사자 진술 등 실질적 의사와 당사자 현실 행태가 묵시적 합의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은 명확한 서면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행위·진술 등에서 귀속합의를 추론할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의 이익 귀속 묵시합의가 있는지 법원이 어떻게 심리하나요?
답변
명확한 합의 문서뿐 아니라, 사업 자금 및 재산의 실질 소유·관리 상태, 당사자의 관계·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은 사업 실체, 명의제공 경위,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사정을 두루 살펴 묵시적 합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 248506 판결]

【판시사항】

오피스텔을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자, 국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甲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乙이고 甲과 乙 사이에는 위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며 乙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명의대여계약에는 甲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에 관한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乙이 甲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04조,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 2000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 소외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의 처남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나) 소외인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며, 소외인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소외인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소외인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0다248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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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오피스텔 사업 손익 귀속 합의 인정 기준은?

2020다248490
판결 요약
오피스텔 분양·임대 사업에서 실사업자(乙)가 세금 등을 부담하고 명의만 빌린 경우, 당사자들이 손익 전부를 실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묵시합의했다면 국세환급 등 이익도 귀속됩니다. 사업 실질, 자금관리,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단순히 명의인 대신 실제로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론 부족하다고 본 원심은 심리미진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오피스텔사업 #손익귀속 #국세환급금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로 오피스텔 분양·임대 사업을 할 때 국세환급금 등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사업 관련 손익을 실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묵시합의가 있으면, 국세환급금 등 이익도 실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은 명의대여계약의 종합적 해석과 사업 실체(실질소유자, 자금 흐름 등)에 따라 손익 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고 명의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계약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적 진행 주체, 자금·통장 관리, 진술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 심리해야 하며, 단순히 실제로 세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은 실사업자가 원고 명의의 입출금 계좌·인감 등 제반 자금을 관리하고, 명의인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사업에서 손익 귀속을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사업자의 일상적 사업 진행, 수입·지출 관리, 당사자 진술 등 실질적 의사와 당사자 현실 행태가 묵시적 합의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은 명확한 서면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행위·진술 등에서 귀속합의를 추론할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의 이익 귀속 묵시합의가 있는지 법원이 어떻게 심리하나요?
답변
명확한 합의 문서뿐 아니라, 사업 자금 및 재산의 실질 소유·관리 상태, 당사자의 관계·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은 사업 실체, 명의제공 경위,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사정을 두루 살펴 묵시적 합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 248506 판결]

【판시사항】

오피스텔을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자, 국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甲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乙이고 甲과 乙 사이에는 위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며 乙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명의대여계약에는 甲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에 관한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乙이 甲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04조,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 2000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 소외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의 처남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나) 소외인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며, 소외인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소외인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소외인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02. 29. 선고 2020다2484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