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2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28. |
|
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8,444,343원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
하였다.
나. 울릉군수는 이 사건 토지를 군계획시설로서 울릉중학교신설사업구역 안에 포함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릉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를 2015. 2. 4.에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2015. 5.
14.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울릉군수는 2015. 6. 4.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서 울릉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울릉군 고시 제2015-19호)
하였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2015. 6. 25.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받은 보상금액은 1,558,417,740원이다.
라.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
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양도세액71,555,657원으로 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405,482,0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세액이 감면세액의 한도인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중 128,444,343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3년이 지나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
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 나 2016. 4. 14. 기각되었고, 2016. 7. 5.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2항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산입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15. 5. 27.)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피고가 울릉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일인 2015. 6. 4.을 공익사업 지역 지정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를 종합하여 보면,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이 때 명문 규정상 협의매수와 수용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이 사건에 돌아서 보건대, 을 제2호증 내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울릉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것인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다목, 제6호의 라목, 제7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기발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학교는 ‘기반시설’이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군수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 제7항, 제1항은 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되, 같은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한편, 같은 법 제64조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곳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해석상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주민은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울릉군수는 2015. 6.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울릉군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 사업지역 내의 주민들은 위 고시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지형
도면의 고시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가 정한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 되는 날까지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
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형도면 고시일인 2015. 6. 4.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2012. 5.28.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받았으므로, 역수상 3년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 후 토지 수용이 3년 내에 있었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없다.
결국, 피고가 위 2015. 6. 4.을 공익사업 지역 지정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보상계획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법적근거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29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28. |
|
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8,444,343원 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
하였다.
나. 울릉군수는 이 사건 토지를 군계획시설로서 울릉중학교신설사업구역 안에 포함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울릉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를 2015. 2. 4.에 하였고,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2015. 5.
14.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울릉군수는 2015. 6. 4.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서 울릉군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울릉군 고시 제2015-19호)
하였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협의취득절차를 거쳐 2015. 6. 25.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받은 보상금액은 1,558,417,740원이다.
라.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
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양도세액71,555,657원으로 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405,482,0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되었으므로 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세액이 감면세액의 한도인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중 128,444,343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3년이 지나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
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4.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 나 2016. 4. 14. 기각되었고, 2016. 7. 5.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1항, 제12항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산입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을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15. 5. 27.)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피고가 울릉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일인 2015. 6. 4.을 공익사업 지역 지정일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를 종합하여 보면,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이 때 명문 규정상 협의매수와 수용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이 사건에 돌아서 보건대, 을 제2호증 내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울릉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것인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다목, 제6호의 라목, 제7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기발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학교는 ‘기반시설’이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군수가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 제7항, 제1항은 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되, 같은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한편, 같은 법 제64조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곳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해석상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주민은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울릉군수는 2015. 6. 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울릉군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사실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등 사업지역 내의 주민들은 위 고시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지형
도면의 고시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가 정한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 되는 날까지 해당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
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형도면 고시일인 2015. 6. 4.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원고는 2012. 5.28.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받았으므로, 역수상 3년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 후 토지 수용이 3년 내에 있었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없다.
결국, 피고가 위 2015. 6. 4.을 공익사업 지역 지정일로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보상계획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법적근거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