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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사실의 증거효와 실질주주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20
판결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반증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력한 증거자료로 취급되어, 이를 번복하려면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선행 민형사 판결들이 이미 AA를 주식의 실질주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판결 #사실 인정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실질주주 판정
질의 응답
1. 과거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새로운 민사·행정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확정판결 인정 사실은 합리적 반증 없이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 판결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안에 유력한 증거라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판결과 다른 사실을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과거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 판결은 종전 소송의 사실관계를 뒤집으려면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명목상 주주와 실질주주 사이 분쟁에서 과거의 형사나 민사판결이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종전의 민형사 판결이 실질주주를 인정 했다면 그 판단이 강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 판결은 선행 형사·민사 확정판결들이 이미 AA의 실질주주 지위를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증여세 명의신탁 이슈에서 실질주주 주장을 번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새로운 증거의 신빙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할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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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2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8명

피 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AA에게 한 각 연대납세자 지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와 원고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0. 11. 30.부터 2000. 12. 5.까지 사이에, 원고 AA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KKK(이후 KKKK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별지1 목록 ⁠‘주식수’란 기재 각 주식(이하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나머지 원고들이 액면가(5000원)에 양수하는 내 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 12. 22.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2015. 7.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 AA가 2000. 12. 22. 약 O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한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AA를 그 연대납세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원고 AA가 1997년경 자력이 없어 주주권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 OO여억 원을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조달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양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1. 기각되었다.

마. 그러자 원고들은 2016.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BBB, CCC, DDD, GGG, HHH, JJJ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납부되어 원고 AA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원고 AA를 위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는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50%를 타인 명의로 소유하였는데, 나머지 50% 지분의 소유자인 ABC이 1998. 9. 15. 사망하자 명의수탁자들이 자신들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 AA는 1999. 5. 3.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A는 위 소 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AA의 양아들과 같은 관계인 XXX에게 추후 회복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조달 등 소송 관련 일을 모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XXX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 OO억여 원으로 위 소송의 변호사비용과 ABC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식 지분 50%를 양수하는데 필요한 양수대금 등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원고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AA 명의의 주식 OOOOOO주를 양수하고 2000. 12. 22.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다. 즉 원고 AA는 XXX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하였고, XXX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 AA가 당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XXX가 명의신탁자인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 AA가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AA는 1988년경 ABC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양수한 후 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ABC이 사망한 후 명의수탁자인 bcc, bdd, bee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자, 원고 AA는 1999년경 위 명의수탁자들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bcc 명의의 주식 중 OOOOOO/OOOOOO 지분, bdd, bee 명의의 각주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주주권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0. 4. 12.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99가합 OOOO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의 2000년 주식변동내역에 따르면, 위 판결이 있은 후 원고 AA는 2000년 중 소외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OOOOO주 중 OOOOO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고, 위 주식 OOOOOO주는 다시 2000. 12. 22. 양도․양수를 원인으로 나머지 원고들 및 Cxx(OOOO주), Dxx(OOOO주)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3) XXX의 동생이자 2003. 7. 24.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Xbb는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 AA가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일체를 XXX에게 위임하였고, XXX는 2002. 4. 3. 차명주주인 JJJ, CCC 명의의 주식 OOOO주를 Xbb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위 주식은 유상감자 등을 거쳐 OOOO주가 되었다. XXX는 Xbb 명의의 위 주식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MMM 주식회사(이하 ’MMMM‘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에 따라 Xbb는 명의대여자로서 2009. 7. 17. MMMM로부터 위 주식의 양도대금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양도대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로 2012. 1. 19.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OOOOO 판결, 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선행 형사사건에서 Xbb는 위 주식 OOOO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XXX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5) 선행 형사판결에는 소외 회사가 피해자로 되어 있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선행 형사판결 확정 후인 2012. 4. 13. Xbb를 상대로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OOOO)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어서 주식 양도대금에 관하여 Xbb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1.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그러자 원고 AA는 자신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Xbb를 상대로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OOOO)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Xbb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가 아닌 XXX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Xbb의 위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XXX는 그 주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원고 AA도 XXX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OOOOOO주 및 소외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양아들인 XXX에게 넘기기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XXX는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AA이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은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하였으며, 위 법원은 XXX의 증언에 따라 원고 AA가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실질주주라고 판단하고 2013. 10. 25. 원고 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7) XXX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1997년경 원고 AA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권반환소송비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Cxx, Dxx로부터 돈을 빌렸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 일체를 위임받아 위탁관리 해왔으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원고 AA를 대신하여 주식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원고 BBB은 원고 AA의 사돈(원고 AA의 딸의 시어머니)이고, 원고 CCC은 원고 BBB의 사위였던 사람이며, 원고 JJJ은 원고 CCC의 어머니이다.

원고 DDD은 XXX의 아내이고, 원고 EEE, FFF는 XXX의 누이, 원고 HHH은 XXX의 매형이며, 원고 GGG는 XXX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6 내지 8,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든지,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360, 2003두377(병합) 판결 등 참조].

2) 선행 형사판결은 원고 AA가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의 실질주주이고 XXX는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과 주식 관리만을 위임받았다고 보았다.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인지 아니면 XXX인지가 정면으로 문제 되었는데, 선행 형사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는 이유로 원고 AA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 형사 및 민사판결(이하 ⁠‘선행 판결들’이라 한다)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종전 소송에서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XXX의 증언에 관하여 먼저 본다.

XXX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반환소송의 소송비용과 소외 회사 운영자금 등을 지출한 대가로 원고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받고서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 2000. 12. 22.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XX는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주주라고 한 적이 있으나 이후 원고 AA가 실질주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이와 관련하여 XXX는, 당초 XXX가 실제 소유자임을 밝힌 고소장(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가 친동생인 Xbb를 고소할 경우 친족상도례에 따라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에 걸리게 되어 원고 AA를 실질주주로 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A가 실질주주로 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또한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AA가 실질주주이고 자신은 그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증언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신이 아닌 원고 AA가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를 위탁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XXX가 한 위와 같은 증언은 선행 민사사건의 재판에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고 증언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선행 형사 사건에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과도 배치되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XXX가 원고 AA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이러한 XXX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XX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2호증), 원고 AA의 아내인 AZZ가 2000. 1.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XXX의 도움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AZZ의 사실확인서와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원고 DDD이 2010년 및 2011년경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4호증), 소외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갑 제5호증), Xbb가 양도대금을 횡령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실제로는 XXX의 소유라는 내용이 기재된 XXX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고소장(갑 제6호증), 원고 AA가 선행 민사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2015. 8. 3. XXX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AA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와 승계집행문(갑 제7호증의 1, 2), 소외 회사의 2009년경 결재서류(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원고 DDD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VVV가 자신 명의의 주식을 2008. 9. 19. XXX와 그 아들 Xff에게 증여한 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며 XXX, Xff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의 소장(갑 제10호증)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 XXX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2호증은 양수인의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재와 같은 매각대금이 주주권반환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XXX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AZZ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또한 AZZ가 원고 AA의 아내인 점, 앞서 본 원고 AA와 XXX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는 모두 선행 판결들에서 실질주주가 문제된 2009. 7.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원고 AA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여 왔고, 선행 판결들에서 원고 AA가 XXX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과 주식 관리 일체를 위임하였다고 인정된 점을 더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로는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3. 7. 24.부터 2014. 11. 30.까지 Xbb, XXX, XXX의 아들인 Xff이 차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XXX가 원고 AA의 위임을 받아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인정한 선행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배치되지 아니한다. XXX가 2009년경 회장으로서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경영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 원고들은 Xbb가 양도대금을 횡령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XXX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갑 제6호증)을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선행 민사사건에서 XXX가 수사기관에서 한 그와 같은 진술이 문제 되었으므로, 갑 제6호증은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마)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VVV가 그 명의 주식을 강박에 의하여 2008. 9. 19. XXX와 Xff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XXX와 Xff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 AA가 XXX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과 주식 관리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선행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배치되지 아니한다.

5)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판결들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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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반증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력한 증거자료로 취급되어, 이를 번복하려면 강력한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선행 민형사 판결들이 이미 AA를 주식의 실질주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판결 #사실 인정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실질주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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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새로운 민사·행정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확정판결 인정 사실은 합리적 반증 없이는 강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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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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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목상 주주와 실질주주 사이 분쟁에서 과거의 형사나 민사판결이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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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종전의 민형사 판결이 실질주주를 인정 했다면 그 판단이 강한 증거로 작용하며,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 판결은 선행 형사·민사 확정판결들이 이미 AA의 실질주주 지위를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증여세 명의신탁 이슈에서 실질주주 주장을 번복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새로운 증거의 신빙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320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추가 증거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번복할 만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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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행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를 달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2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외 8명

피 고

동작세무서장 외 6명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BBB, CCC, DDD, EEE, FFF, GGG, HHH, JJJ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AA에게 한 각 연대납세자 지정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와 원고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0. 11. 30.부터 2000. 12. 5.까지 사이에, 원고 AA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KKK(이후 KKKK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별지1 목록 ⁠‘주식수’란 기재 각 주식(이하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나머지 원고들이 액면가(5000원)에 양수하는 내 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 12. 22.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2015. 7.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 AA가 2000. 12. 22. 약 O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한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 AA를 그 연대납세자로 지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원고 AA가 1997년경 자력이 없어 주주권반환소송에 들어간 비용 OO여억 원을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조달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양도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1. 기각되었다.

마. 그러자 원고들은 2016.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0.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BBB, CCC, DDD, GGG, HHH, JJJ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납부되어 원고 AA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원고 AA를 위 원고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는 소외 회사의 주식 지분 50%를 타인 명의로 소유하였는데, 나머지 50% 지분의 소유자인 ABC이 1998. 9. 15. 사망하자 명의수탁자들이 자신들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 AA는 1999. 5. 3.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A는 위 소 제기 당시 무자력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AA의 양아들과 같은 관계인 XXX에게 추후 회복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조달 등 소송 관련 일을 모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XXX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매각하고 그 대금 OO억여 원으로 위 소송의 변호사비용과 ABC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식 지분 50%를 양수하는데 필요한 양수대금 등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원고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원고 AA 명의의 주식 OOOOOO주를 양수하고 2000. 12. 22. 나머지 원고들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다. 즉 원고 AA는 XXX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하였고, XXX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 AA가 당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XXX가 명의신탁자인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 AA가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AA는 1988년경 ABC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양수한 후 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ABC이 사망한 후 명의수탁자인 bcc, bdd, bee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자, 원고 AA는 1999년경 위 명의수탁자들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bcc 명의의 주식 중 OOOOOO/OOOOOO 지분, bdd, bee 명의의 각주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주주권확인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0. 4. 12.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99가합 OOOO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의 2000년 주식변동내역에 따르면, 위 판결이 있은 후 원고 AA는 2000년 중 소외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OOOOO주 중 OOOOO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고, 위 주식 OOOOOO주는 다시 2000. 12. 22. 양도․양수를 원인으로 나머지 원고들 및 Cxx(OOOO주), Dxx(OOOO주)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3) XXX의 동생이자 2003. 7. 24.부터 2009. 9.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Xbb는 ⁠‘소외 회사의 실제 소유자 AA가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일체를 XXX에게 위임하였고, XXX는 2002. 4. 3. 차명주주인 JJJ, CCC 명의의 주식 OOOO주를 Xbb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위 주식은 유상감자 등을 거쳐 OOOO주가 되었다. XXX는 Xbb 명의의 위 주식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MMM 주식회사(이하 ’MMMM‘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에 따라 Xbb는 명의대여자로서 2009. 7. 17. MMMM로부터 위 주식의 양도대금을 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양도대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로 2012. 1. 19.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노OOOOO 판결, 이하 ⁠‘선행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선행 형사사건에서 Xbb는 위 주식 OOOO주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XXX는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5) 선행 형사판결에는 소외 회사가 피해자로 되어 있었고, 이에 소외 회사는 선행 형사판결 확정 후인 2012. 4. 13. Xbb를 상대로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OOOO)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어서 주식 양도대금에 관하여 Xbb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1.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6) 그러자 원고 AA는 자신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Xbb를 상대로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OOOO)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Xbb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가 아닌 XXX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Xbb의 위 주식 양도대금 횡령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XXX는 그 주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원고 AA도 XXX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OOOOOO주 및 소외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양아들인 XXX에게 넘기기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XXX는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AA이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진술하였던 것은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해명하였으며, 위 법원은 XXX의 증언에 따라 원고 AA가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실질주주라고 판단하고 2013. 10. 25. 원고 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 민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7) XXX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1997년경 원고 AA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권반환소송비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Cxx, Dxx로부터 돈을 빌렸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 일체를 위임받아 위탁관리 해왔으며,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원고 AA를 대신하여 주식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라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원고 BBB은 원고 AA의 사돈(원고 AA의 딸의 시어머니)이고, 원고 CCC은 원고 BBB의 사위였던 사람이며, 원고 JJJ은 원고 CCC의 어머니이다.

원고 DDD은 XXX의 아내이고, 원고 EEE, FFF는 XXX의 누이, 원고 HHH은 XXX의 매형이며, 원고 GGG는 XXX의 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6 내지 8,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든지,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360, 2003두377(병합) 판결 등 참조].

2) 선행 형사판결은 원고 AA가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의 실질주주이고 XXX는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과 주식 관리만을 위임받았다고 보았다.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주주가 원고 AA인지 아니면 XXX인지가 정면으로 문제 되었는데, 선행 형사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는 이유로 원고 AA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 형사 및 민사판결(이하 ⁠‘선행 판결들’이라 한다)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종전 소송에서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XXX의 증언에 관하여 먼저 본다.

XXX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반환소송의 소송비용과 소외 회사 운영자금 등을 지출한 대가로 원고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받고서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 2000. 12. 22.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XXX는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주주라고 한 적이 있으나 이후 원고 AA가 실질주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이와 관련하여 XXX는, 당초 XXX가 실제 소유자임을 밝힌 고소장(갑 제6호증)을 작성하였다가 친동생인 Xbb를 고소할 경우 친족상도례에 따라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에 걸리게 되어 원고 AA를 실질주주로 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A가 실질주주로 되어 있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또한 선행 민사사건에서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AA가 실질주주이고 자신은 그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았을 뿐이라고 증언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신이 아닌 원고 AA가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원고 AA로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주식 관리를 위탁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XXX가 한 위와 같은 증언은 선행 민사사건의 재판에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고 증언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선행 형사 사건에서 원고 AA가 실질주주라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과도 배치되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XXX가 원고 AA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이러한 XXX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XX가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2호증), 원고 AA의 아내인 AZZ가 2000. 1.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XXX의 도움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AZZ의 사실확인서와 영수증(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원고 DDD이 2010년 및 2011년경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4호증), 소외 회사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갑 제5호증), Xbb가 양도대금을 횡령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실제로는 XXX의 소유라는 내용이 기재된 XXX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고소장(갑 제6호증), 원고 AA가 선행 민사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2015. 8. 3. XXX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AA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와 승계집행문(갑 제7호증의 1, 2), 소외 회사의 2009년경 결재서류(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원고 DDD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VVV가 자신 명의의 주식을 2008. 9. 19. XXX와 그 아들 Xff에게 증여한 계약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며 XXX, Xff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의 소장(갑 제10호증)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 XXX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2호증은 양수인의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재와 같은 매각대금이 주주권반환소송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XXX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AZZ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또한 AZZ가 원고 AA의 아내인 점, 앞서 본 원고 AA와 XXX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는 모두 선행 판결들에서 실질주주가 문제된 2009. 7.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원고 AA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여 왔고, 선행 판결들에서 원고 AA가 XXX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과 주식 관리 일체를 위임하였다고 인정된 점을 더하여 볼 때, 위 각 증거로는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3. 7. 24.부터 2014. 11. 30.까지 Xbb, XXX, XXX의 아들인 Xff이 차례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XXX가 원고 AA의 위임을 받아 소외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인정한 선행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배치되지 아니한다. XXX가 2009년경 회장으로서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경영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 원고들은 Xbb가 양도대금을 횡령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XXX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갑 제6호증)을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선행 민사사건에서 XXX가 수사기관에서 한 그와 같은 진술이 문제 되었으므로, 갑 제6호증은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마)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VVV가 그 명의 주식을 강박에 의하여 2008. 9. 19. XXX와 Xff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XXX와 Xff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 AA가 XXX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과 주식 관리 일체를 위임하였다는 선행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배치되지 아니한다.

5)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행 판결들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XXX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1.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