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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소변 강제 채취의 적법성 판시 및 항소기각

2017노4648
판결 요약
마약 투약 혐의로 피고인의 소변 강제채취가 영장에 기초한 절차로 충분히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됐으며, 양형 판단도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마약류단속 #소변채취 #모발검사 #강제채취 #압수수색검증
질의 응답
1.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혐의로 소변을 강제로 채취했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영장에 의해 집행된 절차라면 소변 강제채취는 적법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피고인 소변·모발 강제 채취는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관련성,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강하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답변
피의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신체보호(수갑·포승 등) 조치 후 의료기관에서 강제 채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3시간 넘게 거부하고 자해하자, 수사기관이 수갑·포승을 채우고 응급실로 이송,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강제 채취를 한 것은 '필요한 처분'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마약 수사에서 영장에 명시된 소변, 모발, 주사기 등 사물·신체의 압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정확히 적시된 범위 내 사물·신체 부분만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의자의 소변·모발, 마약류·주사기·휴대폰 등'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유죄판결에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가 유일한 증거일 때 영장 등 절차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수절차 반칙 등 위법사유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적법 판시로, 증거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인의 위법수집·2차적 증거 배제 주장을 심사하며, 실제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 긴급성 요건 충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5.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양형 재량을 벗어났으므로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원심에서 유리·불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했고, 기록에 비춰 형량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시를 했음을 판결문이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소창범(기소), 박경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448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되는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0조는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 있어 사전에 또는 집행 도중에 압수, 수색, 검증을 원활하게 하고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필요한 처분인지 여부는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사유, 압수수색검증과의 관련성, 긴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은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사유, 압수수색검증과의 관련성, 긴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장 집행을 위한 필요한 처분으로서 영장의 집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7. 8.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② 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의 소변 30cc, 모발 약 80수, 마약류, 마약류 사용 또는 거래 위한 도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지품,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그 밖에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실제 거주지, 소재 발견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수사기관은 2017. 8. 28. 11:10경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4층을 수색하여 위 장소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총 4개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같은 기회에 피고인에게 위 영장에 의하여 소변 및 모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3시간 이상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자해하여 위 영장의 집행에 항거하였다.
⑤ 수사기관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강제로 ○○의료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위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여 응급구조사의 소변 강제 채취를 통해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였다.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을 간이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같은 날 16:00 피고인을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인치 후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여 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단순 투약 등) 및 불리한 정상(동종 누범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윤소희 박병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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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소변 강제 채취의 적법성 판시 및 항소기각

2017노4648
판결 요약
마약 투약 혐의로 피고인의 소변 강제채취가 영장에 기초한 절차로 충분히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됐으며, 양형 판단도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마약류단속 #소변채취 #모발검사 #강제채취 #압수수색검증
질의 응답
1. 수사기관이 마약 투약 혐의로 소변을 강제로 채취했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영장에 의해 집행된 절차라면 소변 강제채취는 적법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피고인 소변·모발 강제 채취는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관련성,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강하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답변
피의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신체보호(수갑·포승 등) 조치 후 의료기관에서 강제 채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인이 3시간 넘게 거부하고 자해하자, 수사기관이 수갑·포승을 채우고 응급실로 이송,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강제 채취를 한 것은 '필요한 처분'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마약 수사에서 영장에 명시된 소변, 모발, 주사기 등 사물·신체의 압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정확히 적시된 범위 내 사물·신체 부분만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의자의 소변·모발, 마약류·주사기·휴대폰 등'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영장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유죄판결에서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가 유일한 증거일 때 영장 등 절차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수절차 반칙 등 위법사유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적법 판시로, 증거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피고인의 위법수집·2차적 증거 배제 주장을 심사하며, 실제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 긴급성 요건 충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5.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양형 재량을 벗어났으므로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거
원심에서 유리·불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했고, 기록에 비춰 형량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시를 했음을 판결문이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소창범(기소), 박경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448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되는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0조는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 있어 사전에 또는 집행 도중에 압수, 수색, 검증을 원활하게 하고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필요한 처분인지 여부는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사유, 압수수색검증과의 관련성, 긴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은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사유, 압수수색검증과의 관련성, 긴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영장 집행을 위한 필요한 처분으로서 영장의 집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2017. 8.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② 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의 소변 30cc, 모발 약 80수, 마약류, 마약류 사용 또는 거래 위한 도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으로 ⁠‘피고인의 소지품,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그 밖에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실제 거주지, 소재 발견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수사기관은 2017. 8. 28. 11:10경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4층을 수색하여 위 장소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 총 4개를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같은 기회에 피고인에게 위 영장에 의하여 소변 및 모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3시간 이상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자해하여 위 영장의 집행에 항거하였다.
⑤ 수사기관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강제로 ○○의료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위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여 응급구조사의 소변 강제 채취를 통해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였다.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을 간이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같은 날 16:00 피고인을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인치 후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여 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단순 투약 등) 및 불리한 정상(동종 누범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윤소희 박병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