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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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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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무효인 1심 판결이 났음에도 자진납부한 점 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나2022832 (2017.09.14)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664 (2017.09.14) |
|
변 론 종 결 |
2017. 8. 24. |
|
판 결 선 고 |
2017.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0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
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그 다
음날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
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랜드크루즈에게 그 공유수면매립면허까지 포함하여 현물출자하였다 하
더라도, 그 현물출자 중 그 면허를 제외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부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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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나2022832 (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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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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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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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664 (201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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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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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0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
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그 다
음날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
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랜드크루즈에게 그 공유수면매립면허까지 포함하여 현물출자하였다 하
더라도, 그 현물출자 중 그 면허를 제외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부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