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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진신고 후 신주발행 무효 판결 시 세금환급 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 요약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신고 하자를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기타 예비적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수정신고 #신주발행 #무효판결
질의 응답
1. 현물출자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이 있으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신주발행 무효 판결만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은 신주발행 무효 1심 판결이 있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지했다거나, 신고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은 신고 하자를 과세관청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신고 자체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 대상 중 공유수면매립면허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무효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 대상에 공유수면매립면허가 포함되더라도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제외한 부분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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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무효인 1심 판결이 났음에도 자진납부한 점 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22832 ⁠(2017.09.1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664 ⁠(2017.09.14)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0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

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그 다

음날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

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랜드크루즈에게 그 공유수면매립면허까지 포함하여 현물출자하였다 하

더라도, 그 현물출자 중 그 면허를 제외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부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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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출자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이 있으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신주발행 무효 판결만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은 신주발행 무효 1심 판결이 있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신고의 하자를 인지했다거나, 신고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은 신고 하자를 과세관청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신고 자체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현물출자 대상 중 공유수면매립면허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 무효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현물출자 대상에 공유수면매립면허가 포함되더라도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제외한 부분도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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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22832 ⁠(2017.09.14)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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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4,0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2.부

터 2012. 2. 29.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2013. 2. 28.까지는 연 4%의, 그 다

음날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3.4%의, 그 다음날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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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

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랜드크루즈에게 그 공유수면매립면허까지 포함하여 현물출자하였다 하

더라도, 그 현물출자 중 그 면허를 제외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부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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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2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