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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단 사유

2021누44090
판결 요약
특허출원무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기각된 사건으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간명하게 처리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출원무효처분 #항소기각 #1심판결인용 #행정심판 #특허청
질의 응답
1. 특허출원무효처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1심의 사실판단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심에서 인정되면 항소는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90 판결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1심과 실질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로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자료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90 판결은 1심에 추가하여 제출된 자료까지 모두 고려했으나 결론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판결 이유 인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할 때 항소심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90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유를 인용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40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변론종결】

2021.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40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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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단 사유

2021누44090
판결 요약
특허출원무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기각된 사건으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심 법원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간명하게 처리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허출원무효처분 #항소기각 #1심판결인용 #행정심판 #특허청
질의 응답
1. 특허출원무효처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1심의 사실판단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심에서 인정되면 항소는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90 판결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1심과 실질적으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로 판단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자료만으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90 판결은 1심에 추가하여 제출된 자료까지 모두 고려했으나 결론에 변화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판결 이유 인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할 때 항소심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90 판결은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유를 인용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40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더 트러스티즈 오브 프린스톤 유니버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

【변론종결】

2021.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이원범 강승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40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