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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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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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596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외 7명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국승 |
|
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성명’란 중 “원고”를 “박AA”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9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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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596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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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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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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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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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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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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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성명’란 중 “원고”를 “박AA”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9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