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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은 요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에 그치므로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익금의 귀속년도도 같이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064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요****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구합312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4. 11. |
|
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634,000원과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8,68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중 이 사건 요트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심판결서 2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같은 날 AA과 변경 전 매매계약에 대한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요트에 대한 판매대행 수수료로 1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9. 12. 20. 6억 6,000만 원을, 2010. 2. 28. 잔금 7억 4,000만 원을 지급받되, AA이 BB개발로부터 대금지급시기에 그 대금을 입금받으면 원고에게 위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판매 대행수수료의 1차 지급일이 변경 전 매매계약의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9. 12. 20.과 같고, 판매대행 수수료의 잔금 지급일은 변경 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0. 2. 27.의 다음 날로 약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요트 매매대금 지급이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만으로 판매대행 수수료의 지급에 부관으로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요트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어야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유CC의 증언도 이 사건 요트에 관한 위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약정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4행 ‘같으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계약이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1. 바. 항에서 본 위 계약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5행 ‘못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찬가지로, 2012년에 이르러 판매대행 수수료가 6억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 공급이 마쳐진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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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내용은 요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에 그치므로 매매계약 체결시점을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익금의 귀속년도도 같이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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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064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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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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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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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구합31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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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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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634,000원과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78,68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중 이 사건 요트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심판결서 2쪽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같은 날 AA과 변경 전 매매계약에 대한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요트에 대한 판매대행 수수료로 1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9. 12. 20. 6억 6,000만 원을, 2010. 2. 28. 잔금 7억 4,000만 원을 지급받되, AA이 BB개발로부터 대금지급시기에 그 대금을 입금받으면 원고에게 위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판매 대행수수료의 1차 지급일이 변경 전 매매계약의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9. 12. 20.과 같고, 판매대행 수수료의 잔금 지급일은 변경 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인 2010. 2. 27.의 다음 날로 약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요트 매매대금 지급이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만으로 판매대행 수수료의 지급에 부관으로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요트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이 지급되어야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유CC의 증언도 이 사건 요트에 관한 위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약정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4행 ‘같으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계약이 채권양도가 아니라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1. 바. 항에서 본 위 계약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5행 ‘못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찬가지로, 2012년에 이르러 판매대행 수수료가 6억 원으로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 공급이 마쳐진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0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